<항일 독립전쟁 선열들의 흉상 철거는 민족과 국가공동체를
부정하는 국가 반역 행위다>
- 국방부는 항일독립전쟁 영웅들의 흉상 철거를 중단하라!
2018년 3월 1일 육군사관학교 충무관 앞에 홍범도(건국훈장 대한민국장), 지청천(건국훈장 대통령장), 이범석(건국훈장 대통령장), 김좌진(1962년 건국훈장 대한민국장) 장군과
신흥무관학교 설립자 이회영(건국훈장 독립장)선생 등 항일 독립전쟁 선열 다섯 분의
흉상 제막식을 거행했습니다.
다섯 분은 독립항쟁에서 일제와 맞선 항일전쟁의 중요한 지휘관들이었고 자신과 일족의
재산을 모두 모아 신흥무관학교를 만주 땅에 설립한 분입니다. 민족과 나라에 대한 헌신을
상징하는 다섯 분의 흉상 제막은 군부독재와 광주 5·18민주항쟁과 관련한 부정적이며
잘못된 역사와 결별하는 아름다운 시간이었습니다.
오로지 “국군은 국민의 군대로서 국가를 방위하고 자유 민주주의를 수호하며 조국의
통일에 이바지함을 그 이념으로 한다.”는 군 본래의 정신을 확인하는 시간이기도 했습니다.
5년 만에 흉상을 모두 철거하겠다고 국방부가 밝혔습니다.
민족공동체의 역사를 부정하고 군 고유의 정신을 지키겠다는 국민들과의 약속을 배반하는
행위를 자행한 것입니다.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 대한국민은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과 불의에 항거한 4·19민주이념을 계승하고, 조국의 민주개혁과 평화적 통일의 사명에
입각하여 정의·인도와 동포애로써 민족의 단결을 공고히 하고?” 헌법 전문의 일부입니다.
헌법은 대한민국의 정체성이며 국가 운영 최고 지침입니다.
그 헌법에 독립항쟁의 역사와 독재에 저항한 민주 이념의 계승과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우리 민족공동체의 최고의 사명으로 명시했습니다.
대통령을 포함한 모든 공직자는 그러한 헌법 정신을 지키고 보호해야 할 막중한 책임과
의무를 부여받았습니다. 헌법 제74조에서는 ‘대통령은 헌법과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군을 통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어떤 이유로도 부정할 수 없는 고귀한 역사와 전통을 무시하고 말살하려는 의도는
반국가적, 반역사적, 반민족적 범죄행위라는 것을 국방부와 관계자들은 명심해야 합니다.
더 이상 국가와 민족과 역사에 대한 반역행위를 자행해서는 안 됩니다.
국방부의 헌법 정신과 이념을 파괴하는 몰지각한 행위는 국정 최고 책임자의 무책임한
언행에서 시작되었다는 것을 우리 사회공동체 구성원들은 모두 알고 있습니다.
114주년 3·1독립항쟁 기념사, 78주년 광복절 기념사에서 정부는 독립항쟁, 민주화 투쟁,
남북의 평화와 일치를 위한 헌신을 부정하고 심지어 반국가적 행위로 규정하고 비난했습니다. 대한민국의 대통령은 분단된 국가를 통일하고 평화를 유지할 막중한 책임과 의무가 부여된
자리입니다. 대통령으로서 국가 공동체 최고 규범인 헌법이 명령하고 민족공동체 구성원들과 맺은 고귀하고 중요한 약속을 명심 또 명심해서 언행을 조심할 것을 정중하게 경고합니다.
전쟁은 모두를 파멸로 이끄는 지름길입니다. 공공연히 남북의 갈등과 분열을 조장하는 것은
결코 국익에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한반도에서 긴장이 고조되면 국가 경제에 심각한 문제가
발생합니다.
전문가와 공동체 구성원들의 지혜와 의견을 종합하는 정책 결정이 필요하다는 것을
정부는 깨달아야 합니다.
남북 분단을 악용해서 이념 갈등을 조장하려는 얄팍한 술수로 독립항쟁 선열들을 모욕하는
행위가 더 이상 반복되지 않기 바랍니다.
국방부는 항일독립전쟁 영웅들의 흉상 철거를 중단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