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 고창 새마을공원 인촌김성수 동상)
2017. 4월 대법원 판결로 고창군 인촌 김성수의 친일행적이 인정되고 관련 서훈이
취소됨에 따라 고창군내에 산재되어 있는 인촌 관련 기념 시설물 등에 대한 철거
또는 변경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고창군에서 인촌 관련 기념물 등의 존치 또는 변경과 관련한 다양한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갈등을 최소화하기 위한 토론회를 아래와 같이 개최하고자
하오니 관심있으신 분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