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훈처, 국립묘지법 개정으로 국가유공자 사망 시 예우 강화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개정 추진을 통해 국가유공자 사망 시 예우 강화를 추진 중이며,법률 개정에는 <국립묘지 안장 사전심의제 도입>, <국립묘지 안장 재심의제 도입>, <국립묘지 묘역 명칭 현실화>, <유족이 없고 국립묘지 외 안장된 국가유공자 등 국립묘지로의 이장지원> 등이 포함된다.앞으로도 관련 법령 및 제도를 발굴하고 개선하여 보훈가족 중심의 ‘따뜻한 보훈’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국가보훈처(처장 피우진)는 《국립묘지 안장 사전(死前)심의제 도입》,《국립묘지 안장 재심의제 도입》,《국립묘지 묘역 명칭 현실화》,《유족이 없고 국립묘지 외 안장된 국가유공자 등 국립묘지로의 이장 지원》내용이 포함된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 추진을 통해 국가유공자 사망 시 예우를 강화한다.
□주요 개정 추진계획은 다음과 같다.
【국립묘지 안장 사전(死前)심의제 도입】
ㅇ 국립묘지 안장대상자 중 범죄경력 또는 병적이상 등 결격사유가 있는 경우, 해당 결격사유가
국립묘지의 영예성(榮譽性)을 훼손하는 지에 대한 안장대상심의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국립묘지
안장 여부가 결정된다.
ㅇ 국립묘지 안장 심의가 완료되기까지 통상 40일 정도 소요되어 결과를 기다리는 동안 임시로
안치하 는 등 유족들의 장례절차 진행에 어려움이 있었다.
ㅇ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국립묘지 안장 신청을 안장대상자 사후(死後)에 유족이 신청하던
것에서 생전(生前)에 본인이 신청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
ㅇ 안장대상자의 연령을 고려, 우선적으로 85세 이상자에 대하여 사전심의를 진행하고 이후
순차적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ㅇ 국립묘지 안장 사전(死前)심의를 통해 본인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유가족이 미리 장지를 정할 수
있도록 장례편의를 제공할 예정이다.
【국립묘지 안장 재심의제 도입】
ㅇ 국립묘지 안장과 관련하여 행정소송이 제기된 경우, 담당재판부 등이 조정 또는 시정을 권고
하더라도 이와 관련된 법적 규정이 없는 실정이다.
ㅇ 따라서, 국립묘지 안장 비해당 처분과 관련한 분쟁의 신속한 해결을 위하여 재심의 할 수 있는
법적근거 마련한다.
ㅇ 재심의 할 수 있는 경우로는 사법부에서 조정 권고한 경우, 감사원이나 국민권익위원회 등
국가기관이 시정을 권고한 경우, 그 밖에 처분의 변경을 요하는 중요 서류나 사실이 발견된 경우이다.
【국립묘지 묘역 명칭 현실화】
ㅇ “애국지사 묘역”에 순국선열 애국지사를 함께 안장하고 있어, 묘역 명칭을 이를 포괄할 수 있는
“독립유공자 묘역”으로 변경한다.
ㅇ “장교 묘역”과 “사병 묘역”을 통합하여 “장병 묘역”으로 변경한다.
- 사병(士兵)의 의미가 사병(私兵)으로 인식될 수 있는 문제점을 개선하고,
- 장교묘역과 사병묘역을 통합하여 운영하는 현실을 반영하며,
- 현재 운영 중인 현충원(서울/대전)간 묘역 명칭에 통일성을 기한다.
ㅇ 일반공헌자 묘역 안장 대상자가 국가와 사회에 공헌한 사람임을 명확히 나타내기 위해
“일반공헌자 묘역”에서 “국가사회공헌자 묘역”으로 변경한다.
ㅇ 이처럼 국립묘지 묘역의 명칭을 현실에 맞게 변경하여 국립묘지를 찾는 일반 국민들의 혼란을
줄이고 국립묘지 관리 운영상 효율을 기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유족이 없는 국립묘지 외 안장된 국가유공자 등 국립묘지 이장 지원】
ㅇ 유족이 존재하지 않고 국립묘지 외의 장소에 안장된 국가유공자 등의 묘지를 국립묘지로 이장하는
것을 지원한다.
ㅇ 이를 통해 유족 없는 국가유공자 등 묘지가 무연고화되어 방치되는 것을 방지하고 국가를 위해
희생공헌한 분들에 대한 국가의 무한책임을 실현하기 위함이다.
□ 피우진 국가보훈처장은 “국가유공자의 명예를 선양하고 유족의 자긍심을 고취할 수 있는 ‘사람 중심의 따뜻한 보훈’ 정책을 펼쳐 나가기 위해 앞으로도 관련 법령 및 제도를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개선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 4개 개정사항을 담은 법령 개정안은 현재 입법예고 또는 국회에 제출된 상태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