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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공지] 굴욕적이고 불법적인 한일협정 47년에 즈음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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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12-06-14 09:48 조회6,558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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굴욕적이고 불법적인 한일협정 47년에 즈음하여

― 김종필 씨와 이명박 정부에게 보내는 공개 질의서 ―
 
  2011년 8월 30일 헌법재판소는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의 배상청구권 문제를 정부가 절차에
따라 해결하지 않고 있는 것은 위헌이라고 판결하였다. 또한 2012년 5월 24일 대법원은 강제징용 피해자들의 개인청구권을 인정하는 판결을 내렸다. 헌법재판소는 판결을 통해 한국 정부의 부작위(不作爲)를 질타하였고, 대법원은 일본의 한반도 식민지배가 합법적이라는 일본의 인식
을 뒤집고 한일협정으로 개인의 청구권이 소멸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한일협정 중 ‘무상’ 3억 달러라는 청구권 내용이 확정된 것은 1962년 11월 12일 비밀리에 작성된 이른바 김?오히라 메모에서였다. 36년간의 식민지배에 대한 대가가 고작 3억 달러라는 것
이 얼마나 굴욕적인 것이었는가는 다른 나라의 경우와 비교해보면 분명해진다. 일본은 불과 몇 년에 불과했던 점령에 대한 대가로 필리핀에 5억 4천만 달러, 인도네시아에 4억 달러, 미얀마에 2억 달러, 베트남에 3천 9백만 달러를 배상한 바 있었다.
 
  이처럼 박정희 친일 군사반란집단이 한일협정 체결에 있어 굴욕적 자세로 임한 데에는 다 까닭이 있었으니 그것은 식민지배 피해자들의 피땀의 대가를 중간에서 가로채어 일본으로부터 비밀리에 받은 정치자금 때문이었다.
 
  1964년 3월 26일 야당인 삼민회(三民會)의 김준연(金俊淵) 의원은 국회본회의의 발언을 통해 “1억3천만 불의 청구권 자금을 이미 받았다”고 정통한 소식통을 인용하여 주장하고, 1963년 1월 국가재건최고회의 김동하(金東河) 재경위원장이 “공화당의 자금출처를 알면 국민이 기절할 것” 이라고 발언한 것을 상기시킨 바 있었다. 김 의원은 박정희 대통령의 하야를 요구하면서 “한일회담은 무슨 일이 있더라도 반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¹.

  이어서 김준연 의원은 1964년 4월 2일에도 성명을 통해 박정희-김종필 라인이 약 2천만 달러를 선거자금으로 일본으로부터 받아썼다는 등 12가지 의혹을 제기했다. 김 의원이 의혹을 제기하고 진상규명을 요구한 12개 항목에 대한 성명 전문은 다음과 같다.²
 
① 일본에 대한 청산계정 4천5백5십만 불을 한일수교 때 공제키로 하고 이미 소비해버린 흑막을
    국민 앞에 밝히라. 교포 실업가 손달원(孫達元) 씨가 이 공제조건으로 기계공작소 설치안을
    거절 당한 경위를 밝히라.

② 지난 3월 말까지 지불해야 할 ‘유산스 베이스’(외상거래)로 수입, 소화된 6천5백만 불을 무엇
    으로 갚을 것이며 모두가 일본에서 들어왔고, 또 4월 말까지 한일 두 나라 정부 간에 조인을
    강행키로 한 경위를 밝히라.

③ 장(張) 모 씨가 일본을 통해 캐나다에서 양곡 5백만 불 어치를 도입하고 그 커미션 10만 불을
    주기로 하고 또 63년도에 연지불이라는 조건하의 명세한 경위를 밝히라.

④ PK라인(박정희-김종필 라인)이 일본에서 약 2천만 불(일화 70억 원)을 받은 경위를 밝히라.

⑤ 필리핀 청구권을 10분의 1로 성공시킨 대가로 흑백(黑白) 커미션(백 커미션은 관례화된 공식
    적 커미션, 흑 커미션은 암거래적인 비공식 커미션)을 받은 오노(大野) 자민당 부총재와 군사
    혁명 나던 해 김종필 씨와의 비밀교섭 내막을 밝히라.

⑥ 공화당이 승리하면 작년 말까지 9천만 불을 일본에서 줄 것이라고 공화당에서 흘러나왔으니
    그 진상을 밝히라.

⑦ 오키나와에 수출한 미곡대금은 어떻게 되었는가.

⑧ 이병철(李秉喆) 씨가 신고했던 일본에 도피된 50만 불의 행방을 밝히라.

⑨ 혁명 기간 중에 들어온 54개 일본상사의 전위(前衛)가 반입한 재산, 교포재산 반입 액, 일본이
    직접, 간접으로 투자한 자금 전액을 밝히라. 특히 ‘사카모토(坂本)’가 도입한 1천5백만 불과 의
    암발전소에 투입된 일본자금과 ‘뉴 코리아 호텔’에 도입된 자금 경로를 밝히라.

⑩ 김종필 씨가 외유 때 한은(韓銀)에서 가져간 10만 불을 비롯, 6, 7명의 기타 인사들이 해외에
    서 소비하고 있는 불화총액(弗貨總額)을 밝히고, 그 계정을 공개하라.

⑪ 김종필 씨가 구입한 비행기와 해외 간의 장거리통신장비 및 쾌속정을 구입하여온 불화액(弗
    貨額)을 밝히라.

⑫ 김 씨가 국제관례에 의해 받았다는 6%의 백 커미션과 평화선 흥정 대가로 받았다는 거액의
    암거래 커미션을 밝히라.

  박정희 정권은 이 같은 구체적인 예와 금액까지 들어 의혹을 제기한 김준연의원을 4월 26일 출판물에 의한 명예회손 등 혐의로 구속했다.
 
  그러나 공개된 미국 CIA문서³ 는 이러한 종류의 의혹이 "거의 충분한 근거가 있다(probably well founded)"며, “일본 기업은 1961년부터 1965년까지 공화당 예산의 3분의 2를 제공했으며, 6개 일본 기업이 한 기업 당 100만 달러에서 2,000만 달러까지 총 6천 6백만 달러를 제공했다는 이야기가 있다”고 밝히고 있다. 
 
  이와 같은 사실에 입각하여 ‘한일협정재협상국민행동’과 ‘항일독립운동가단체연합회’는 김준연 의원이 의혹을 제기했고 그 내용 일부가 미국 CIA문서에 의해 확인되고 있으므로 김종필 씨와 이명박 정부에게 다음과 같이 공개 질의한다.
 
1. 김종필 씨는 1964년 김준연 의원이 제기했으나 그를 구속하여 은폐했던  열두 가지 의혹에 대
    해 구체적으로 진위를 밝혀라.
 
2. 김종필 씨는 1961년 5?16군사반란을 일으킨 지 한 달도 안 된 6월 10일 중앙정보부를 창설하
    여 공화당을 비밀리에 사전 조직하였다.  1961년으로부터 1965년까지 일본으로부터 받는 6천
    6백만 달러를 공화당 운영에 사용했다는 기밀해제된 미CIA 특별보고서의 내용에 대해서 진위
    를 밝혀라.
  
3. 김종필 씨는 1962년 11월 12일 한국의 중앙정보부장으로서 김?오히라 메모를 작성, 교환하여
    청구권액수를 비밀리에 결정하고 막대한 비밀정치자금을 일본 측으로부터 받아냈다.  한일협
    정을 졸속?불법적으로 체결한 결과, 반세기 가까이 지난 지금 한국의 헌법재판소와 대법원
    이 한일협정의 오류를 지적하는 참담한 지경에 이르렀다.  김종필 씨는 강제동원된 일제 피해
    자들에게 가야할 개인배상을 중간에서 가로챔으로써 그들에게 정신적 고통과 물질적 피해를
    입힌데 대해서 사죄할 용의가 없는가?
 
4. 이명박 현 대통령은 1964년 한일회담 반대투쟁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구속된 바 있었다.
    러한 이명박 정부는 한일회담을 전후하여 박정희와 김종필이 일본으로부터 받은 비밀정치자
    금 수수과정, 김종필-오히라 메모 작성 경위, 대일청구권 액수의 비밀 결정 등에 관한 정부 및
    해외 기록을 발굴, 공개하여 현대사의 왜곡된 부분을 바로잡을 용의는 없는가?        
  

                                                            2012년 6월 21일
 
                        한일협정재협상국민행동    항일독립운동가단체연합회
                                                                          
1. 1964년 3월 26일자 「동아일보」 1면.
2. 1964년 4월 2일자 「동아일보」 1면.
3. CIA, "Special Report", March 18, 1966, p. 6.
4. 홍석률(성신여대 사학과 교수)의 논문, “1960년대 한미관계와 박정희 군사정권”에서 재인용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