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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새전북신문] '친일' 인촌 생가 문화재 해제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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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17-05-22 09:26 조회7,854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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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일' 인촌 생가 문화재 해제될까

도 문화재위, 대법원 판결관련 6월 해제여부 심의

<속보>대법원이 친일 행위자로 판정한 고창 출신 인촌 김성수(1891~1955) 생가를 문화재에서 해제할지 말지 곧 결정된다


전북도는 빠르면 6월 중 문화재위원회를 열어 이 같은 안건을 상정키로 했다. 앞서 생가를 둔 고창군 의견도 수렴키로 했다.
도 관계자는 “대법원도 인정한 친일 행위자의 집을 문화재로 계속 지정해두는 것은 온당치 않다는 항일 독립운동단체들의 민원이 접수돼 그 해제 여부를 결정키로 했다”고 말했다.
고창 부안면 봉암리에 있는 인촌 생가는 전북도 기념물 제39호로 지정됐다. 대한민국 건립에 이바지하고 제2대 부통령을 지낸 점 등이 고려됐다.
하지만 대법원은 지난달 그를 친일 행위자로 판정했다. 일제 강점기 징병에 찬양하는 글을 기고한 것 등을 문제 삼았다. 앞서 인촌기념회측은 행정자치부를 상대로 친일반민족 행위 결정취소 소송을 제기한 채 법정다툼을 벌여왔다.
따라서 전북도 문화재위의 결정도 주목된다. 해제된다면 기념물과 기념도로 등을 둔 전국 곳곳에서 ‘인촌 흔적 지우기’를 둘러싼 찬반논쟁도 다시 불붙는 등 후폭풍이 만만치 않을 전망이다.
현재 그의 고향인 고창지역 일부 도로는 인촌로로 명명됐고 군청 인근 공원에는 그 동상도 세워졌다. 고창군측은 “도 문화재위 결정에 따라 그 후속조치를 검토하게 될 것 같다”고 말했다.
한편, 인촌은 동아일보와 고려대학교 전신인 보성전문학교 설립자로도 잘 알려졌다.
/정성학 기자 csh@sjb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