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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뉴스1]철거 요구 직면한 서울대공원 인촌 동상의 운명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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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17-05-10 12:00 조회8,957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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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거 요구 직면한 서울대공원 인촌 동상의 운명은?

 

대법원 친일행위 일부 인정…서울시 "인촌기념회가 요청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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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공원 인촌 김성수 동상(서울대공원 제공02017.5.8? News1



대법원의 일부 친일행위 인정 판결 이후 철거 주장이 거세지는 과천 서울대공원 인촌 김성수(1891~1955) 동상의 운명은 건립 주체인 인촌기념회의 판단이 관건이 될 전망이다.

9일 서울시와 서울대공원에 따르면 인촌 김성수 동상의 이전·철거 요청권은 법적으로 건립주체인 인촌기념회가 갖고있다. 시와 대공원은 일방적으로 동상에 손을 댈 권한이 없다는 설명이다.

'서울시 동상·기념·조형물의 건립 및 관리기준 등에 관한 조례'를 보면 동상의 설립 인가 요청권은 건립주체가 갖는다고 규정됐다. 동상의 해체 요청권에 대한 명시적인 언급은 없으나 역시 건립주체에게 있다는 게 서울시의 해석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서울대공원 인촌 동상은 공공용지에 건립되기는 했으나 인촌기념회가 건립비용을 전액 부담해 관리해왔고 소유권도 갖고있다"며 "건립 주체인 기념회가 이전·철거를 요청하면 시가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아직 요청이 접수된 바는 없다"고 말했다.

정식 요청이 들어오면 서울시는 총 11명으로 동상·기념비·조형물 심의위원회를 구성해 결정한다. 요청 접수부터 심의위 결정까지는 보통 1달 가량 걸린다.

서울대공원은 인촌기념회에 대법원 확정 판결과 철거 민원 제기에 따른 이전·철거 협조공문을 보낸 상태다. 인촌기념회 관계자는 "공문을 전달 받은지 얼마되지 않아 논의를 전혀 못했다. 입장이 정해진 것은 없다"고 말했다.

서울대공원 인촌 김성수 동상은 1991년 탄생 100주년을 맞아 인촌기념회가 건립했으며 인촌의 일제강점기 친일행적 논란이 본격화되면서 독립운동기념단체 등의 철거 요구에 직면했다.

서울시는 관련 소송이 진행 중이라며 거리를 둬왔으나 대법원은 4월13일 인촌의 증손자인 김재호 동아일보 사장이 행정자치부장관을 상대로 낸 친일민족행위 결정 취소 소송에서 원고 일부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인촌이 일제 내선융화·황민화 운동을 적극 주도했다는 내용은 근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지만 중일전쟁 이후 매일신보 등에 일제의 징병·학병을 지지하는 글을 싣는 등 친일행위를 한 사실은 인정했다. 이후 항일독립운동가단체연합회는 서울대공원 인촌 동상을 비롯해 전국의 인촌 기념물 철거 요구에 강도를 높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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