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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세계일보] 대법, 인촌 김성수 "친일반민족행위"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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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17-04-14 12:52 조회7,821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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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대, 동아일보 등의 설립자인 인촌 김성수(1891∼1955)의 일제강점기 행적 일부를 친일행위로 볼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김소영 대법관)는 13일 재단법인 인촌기념회 등이 행정자치부 장관을 상대로 낸 친일반민족행위 결정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원심의 판단에 친일반민족행위 및 그 판단 기준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는 등의 위법이 없다”고 판단했다. 
 
2009년 친일반민족행위 진상규명위원회는 인촌이 친일행위에 가담했다고 판단해 ‘친일반민족행위자’로 지정했다.

인촌이 전국 일간지에 징병·학병을 찬양하며 선전·선동하는 글을 여러 편 기고했고 징병제 실시 감사축하 대회에 참석했다는 것 등이 이유였다.

이에 인촌기념회 등은 2010년 “일제가 조직한 단체에 이름을 올리거나 행사에 참석한 것은 강제로 동원된 것일 뿐”이라며 소송을 냈다.
 
장혜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