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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머니투데이] 대법, 인촌 김성수 친일행위 3건중 2건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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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항단연 작성일17-04-14 12:51 조회7,897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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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청사
대법원 청사


고(故) 인촌 김성수를 친일행위자로 지정케 한 3가지 이유가 잘못됐다며 후손이 제기한 소송과 관련해 김성수의 행위 3가지 중 2가지는 친일행위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제1부(주심 김소영 대법관)는 김재호 동아일보 사장, 인촌기념회 등이 행정자치부를 상대로 제기한 친일반민족행위 결정처분 취소청구소송에서 "원심 판단에 친일반민족행위 및 그 판단 기준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논리·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난 위법이 없다"며 13일 이같이 판결했다.

2008년 11월 친일반민족행위 진상규명위원회는 인촌에 대해 친일반민족행위 조사대상자로 선정한 후 2009년 6월 하순 3가지 이유를 들어 친일반민족행위자로 결정했다.

'일제강점하 반민족행위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이하 특별법) 제2조는 친일반민족행위의 유형으로 총 20가지를 규정하고 있다.

이 중 친일반민족행위 진상규명위원회가 인촌을 친일반민족행위자로 규정한 근거로는 △학병·지원병·징병·징용을 전국적 차원에서 주도적으로 선전, 선동, 강요한 행위(11호) △사회·문화기관이나 단체를 통해 일제의 내선융화, 황민화운동을 적극 주도해 식민통치 및 침략전쟁에 적극 협력한 행위(13호) △일제 통치기구 주요 외곽단체의 장 또는 간부로서 식민통치 및 침략전쟁에 적극 협력한 행위(17호) 등 3가지였다.

원심은 인촌이 징병제도 실시 감사축하대회에 참석해 징병·학병을 찬양하고 선동한 행위가 특별법이 규정한 사항 중 11번째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또 인촌이 국민정신총동원조선연맹의 발기인이자 이사, 위원, 참사로 활동하고 국민총력조선연맹의 상무이사, 이사, 명의원 등으로 활동한 것은 17번째 유형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다만 인촌이 흥아보국단 준비위원, 조선임전보국단 발기인·감사 등으로 활동하거나 군용기 건조비 헌납, 신문을 통한 원호사업 협력주장 등이 13번째 친일행위 유형에 해당한다고 봤던 정부의 주장에 대해서는 "인촌의 위와 같은 행위는 사회․문화 기관을 통하여 이루어진 것이 아니거나 일본제국주의의 내선융화 또는 황민화운동을 주동하는 위치에서 이끄는 정도에 이르렀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