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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이데일리] 대법, 인촌 김성수 친일행위 일부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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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항단연 작성일17-04-14 12:49 조회9,020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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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제 징병찬성 등 친일반민족행위 두가지 인정
일제 시국강연 동원돼 황민화 운동 주도는 취소
동아일보 및 고려대 설립자
대법, 인촌 김성수 친일행위 일부 인정
대법원
동아일보와 고려대학교를 설립한 인촌 김성수의 친일행위 세 가지 가운데 두 가지가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김소영 대법관)는 13일 김재호 동아일보 사장이 행정자치부장관을 상대로 인촌의 친일행위자 결정을 취소하라고 낸 소송에서 일부 승소 판결했다.

친일반민족행위 진상규명 위원회(위원회)는 2008년 인촌을 친일반민족행위자로 지정했다. 일제 강점기에 일제의 징병을 부추기는 글을 신문에 쓰고, 조선인 황민화 운동을 주도하고, 일제 관변단체 회원으로 활동한 것 등이 이유였다. 

인촌의 증손자인 김 사장은 친일행위를 인정한 근거가 된 자료가 잘못된 점을 들어 소송을 냈다. 

1심과 2심은 인촌의 친일행위 중 두 가지를 인정한 반면 황민화 운동을 주도한 행위는 근거가 부족한 만큼 취소하라고 선고했다. 

인촌은 1920년 동아일보를 세우고, 1932년 고려대학교의 전신 보성전문학교를 인수해 경영했다. 

[이데일리 전재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