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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서울경제] 대법, 인촌 김성수 선생 친일행위 최종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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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항단연 작성일17-04-14 12:49 조회7,977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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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이 고려대와 동아일보 설립자인 인촌 김성수(1891∼1955)선생의 일제 강점기시절 일부 행적을 친일행위로 인정했다. 

대법원 1부(주심 김소영 대법관)는 13일 김재호 동아일보 사장과 재단법인 인촌기념회가 행정자치부장관을 상대로 낸 친일반민족행위결정처분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인촌이 3·1운동에 참여하고 동아일보사나 보성전문학교 등을 운영하면서 민족문화의 보존과 유지 및 발전에 기여한 성과가 있다고 하더라도 친일행위의 주도적·적극성을 감쇄시킬 정도는 아니다”고 판단했다. 

이어 “원심판결은 친일반민족행위 및 그 판단 기준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는 등의 위법이 없다”고 말했다.

친일반민족행위 진상규명위원회는 지난 2009년 인촌이 친일 행위에 가담했다며 친일 반민족 행위자로 지정했다. 위원회에 따르면 일제 강점기 당시 인촌은 전국 일간지에 징병, 학병을 찬양하며 선전·선동하는 글을 여러 편 기고했고, 징병제 실시 감사축하대회에 참석했다. 

1,2심에서는 “(인촌의 친일 행위가) 오로지 일제 강요에 의해 이뤄졌다고 볼 수 없다”며 친일 행위로 인정했다. 

노현섭기자 hit8129@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