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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서울신문] 대법원 “인촌 김성수, ‘징병 찬양글 기고’ 친일행적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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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항단연 작성일17-04-14 12:47 조회9,071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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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에 뭐가 있을까?’ 인촌 김성수 옛집 대문 틈으로 안을 엿보는 시민. 이곳은 인촌기념재단에서 문을 닫아 걸고 공개를 하지 않고 있다. 공개하지 않는 미래유산이 의미가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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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에 뭐가 있을까?’ 인촌 김성수 옛집 대문 틈으로 안을 엿보는 시민. 이곳은 인촌기념재단에서 문을 닫아 걸고 공개를 하지 않고 있다. 공개하지 않는 미래유산이 의미가 있을까.


인촌 김성수(1891~1955) 선생의 일제 강점기 ‘친일 행적’ 상당 부분이 친일행위로 인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김소영 대법관)는 13일 김재호 동아일보 사장과 재단법인 인촌기념회가 행정자치부장관을 상대로 낸 친일반민족행위결정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2009년 친일반민족행위 진상규명위원회는 인촌이 전국 일간지에 징병, 학병을 찬양하며 선전·선동하는 글을 여러 편 기고한 점과 징병제 실시 감사축하대회에 참석한 것을 들어 친일 행위에 가담했다고 판단해 친일 반민족 행위자로 지정했다.

이와 관련해 김 사장과 인촌기념회 등은 2010년 “인촌의 활동에 관한 당시 신문기사를 믿을 수 없고, 일제가 조직한 단체에 이름을 올리거나 행사에 참석한 것은 강제 동원된 것일 뿐”이라며 소송을 냈다. 

1, 2심은 “오로지 일제의 강요에 의해 이뤄졌다고 볼 수는 없다”며 친일 행위가 맞다고 판단했다. 다만 황국정신을 높인다는 취지로 설립된 흥아보국단의 준비위원으로 활동했다는 부분은 “구체적인 자료가 없다”며 친일반민족행위 결정을 취소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