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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시사저널] ‘尹 석방’에 격분한 독립운동가 선양 단체들…“패악무도한 행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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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5-03-12 14:26 조회28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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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일독립선열선양단체연합 성명
“법률가가 반헌법적 행위…석방 결정한 판사·검찰총장 사퇴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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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전격 석방된 가운데 항일 독립운동가 선양단체들은 윤 대통령의 구속 취소를 결정한 지귀연 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와 석방을 지휘한 심우정 검찰총장의 사퇴를 촉구했다.

25개 항일 독립운동가 선양단체들이 모인 항일독립선열선양단체연합(항단연)은 12일 ‘윤석열 석방시킨 판·검사 공직에서 사퇴하라’는 제목의 성명에서 “계엄을 선포하고 내란을 조장한 윤석열은 통치자로서의 자격을 상실했다”고 밝혔다.

이어 항단연은 윤 대통령의 석방을 두고 “이 불의한 결정에 참여한 모든 법조인은 선열들의 고귀한 정신을 훼손한 것”이라면서 “법률가가 헌법 전문에 기재한 독립항쟁의 역사를 부정한 반헌법적인 행위를 자행한 것이며, 공직자로서의 의무를 저버린 잘못을 범했다. 스스로 사퇴해 역사와 선열들과 공동체 구성원들에게 속죄하는 자세를 보여야 한다”고 촉구했다.

아울러 “군부독재 정권에서 자행한 불법적이고 반헌법적인 행위에 대해선 여전히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는 판사와 검사들이 내란을 자행한 윤석열에 대해선 법률과 헌법을 내밀며 인권과 합법을 주장하니 패악무도한 행태가 금도를 넘어섰다”면서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의 석방을 결정한 판사와 석방을 지휘한 검찰총장과 수하 검사들은 모두 사퇴하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논란은 지난 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의 지 부장판사가 윤 대통령이 신청한 구속취소 청구를 인용하면서 촉발됐다. 구속 기간은 ‘날’이 아닌 ‘실제 시간’으로 계산하는 것이 옳고, 이에 따라 검찰의 윤 대통령 기소도 구속 기간이 종료된 후 이뤄졌다는 판단이다. 이후 검찰이 법원 결정에 대한 즉시항고를 포기하고 석방을 지휘하면서 윤 대통령은 체포 52일만인 지난 8일 한남동 관저로 복귀했다.

출처 : 시사저널(https://www.sisajournal.com) 박선우 객원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