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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뉴시스] 항단연, 이영림 춘천지검장 사퇴 촉구…"내란 옹호 자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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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5-02-13 11:24 조회86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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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이다솜 기자 = 독립운동가 선양 단체인 항일독립선열선양단체연합(항단연)이 헌법재판소를 비판하기 위해 윤석열 대통령을 안중근 의사에 빗댄 이영림(54·사법연수원 30기) 춘천지검장에 대해 사퇴를 촉구했다.

13일 항단연은 성명문을 내고 "이 지검장은 즉시 사퇴해야 한다"며 "망언에 대해 법무부 장관 대행과 검찰총장은 사과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검사가 내란 범죄자를 옹호하겠다고 민족사에 깊이 전해야 할 '안중근 의사'의 존함을 함부로 사용했다"며 "내란 범죄자, 헌법파괴자, 국가 공동체의 안녕을 해친 범죄자에 비유해 거론될 수 있는 성함이 아니다"라고 비판했다.

이들은 이 검사장에 대해 "검사로서 기본적인 소양조차 없는 무지하며 고위 공직자로서 자격이 없는 사람"이라며 "정치적 중립을 위반했을 뿐만 아니라 내란을 옹호하는 행위를 자행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 "법무부 장관 대행과 검찰총장은 즉시 감찰해 공직자의 위상을 새롭게 세워야 한다"며 "다시는 이와 같은 망언과 역사 왜곡이 재발하지 않도록 정부는 대책을 마련하고 국민에게 사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이 검사장은 전날 검찰 내부망 '이프로스'에 "헌재가 일제 치하 일본인 재판관보다 못하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했다.

그는 변론 과정에서 재판부가 윤 대통령의 3분 발언 요청을 기각한 것을 반헌법적이라고 비판하며 안중근 의사가 이토 히로부미 암살로 검거되어 재판받을 당시 1시간 30분에 걸쳐 최후 진술했던 사례를 언급했다.

사법연수원 30기 출신인 이 지검장은 현 정부인 2023년 9월 검사장으로 승진해 지난해 5월부터 춘천지검장으로 근무하고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citizen@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