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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뉴스1] 검찰, '안익태 친일 발언' 김원웅 불기소…유족 항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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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1-11-26 09:46 조회1,350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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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김원웅 발언 허위 단정 어렵다"…유족 "명백한 허위"


애국가를 작곡한 고(故) 안익태 작곡가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혐의로 고소된 김원웅 광복회장에 대해 검찰이 불기소 결정을 내렸다. 김 회장을 고소한 유족 측은 서울고검에 항고했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강범구)는 지난 9월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고소당한 김 회장에 대해 증거 불충분을 이유로 불기소 처분했다. 


김 회장은 앞서 지난해 제75주년 광복절 경축식에서 "광복회가 안익태의 친일·친나치 관련 자료를 독일 정부로부터 받았다"며 "그중에는 안익태가 베를린에서 만주국 건국 10주년 축하연주회를 지휘하는 영상이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친조카 데이빗 안씨(한국명 안경용)는 김 회장을 검찰에 고소했고 검찰은 사건을 서울중부경찰서로 보냈다. 

경찰은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합치하지 않는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며 사건을 4월 '혐의없음'으로 검찰에 넘겼다. 검찰도 약 5개월간 사건을 검토한 뒤 이번에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검찰은 김 회장의 발언이 허위사실이라거나 허위성을 인식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그 근거로 △만주국 건국 10주년 기념 음악회 영상에서 안익태가 자신이 작곡한 '만주국'을 지휘한 점 △'만주국'의 합창 부분을 베를린 주재 만주국 공사관이었던 에하라 고이치가 작사했고 안익태가 당시 그의 사저에서 2년 반동안 함께 지낸 점 △미 육군 문건에 따르면 에하라 고이치가 일본 정보기관의 독일총책이라는 주장이 있는 점 등을 들었다.

검찰의 불기소 처분 이후 유족 측은 "단순 친일 행적을 넘어 일제를 위해 첩보활동까지 했다는 진술은 개인 명예와 더불어 국가간 외교·군사 문제와 결부된 문제"라며 항고장을 냈다.

개인 명예를 훼손하는 진술을 하는 경우보다 더욱 엄격히 판단해야 한다는 이유에서다.

유족 측은 항고장에서 "망인이 첩보활동을 했다는 물증이 전혀 남아있지 않다"며 "'일본의 독일정보망 책임자인 에하라 고이치의 특수공작원으로서 일본을 위해 첩보활동을 했다'는 김 회장의 진술은 명백한 허위사실"이라고 주장했다.    


◎ 출처 : 뉴스1 류석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