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고


보도자료

[뉴시스] 광복회, 김원웅 회장 멱살 잡은 김임용씨에 제명 징계

페이지 정보

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1-05-21 15:14 조회1,751회

본문

회장 사무실 기물 파손, 일베 용어 사용 등 


[서울=뉴시스] 박대로 기자 = 지난달 제102주년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기념식에서 김원웅 

광복회장의 멱살을 잡은 독립운동가 후손 김임용씨가 광복회에서 제명됐다.

21일 광복회에 따르면 광복회 상벌위원회는 지난 14일 김씨에게 발송한 징계처분장을 통해 

제명을 통보했다. 상벌위는 징계 이유로 품위 유지 의무 위반, 광복회장실 무단침입, 광복회원 

명예 실추(광복회장 멱살잡이 등) 행위 등을 적었다.

광복회 정관에 규정된 징계는 경고, 자격정지(직위 및 선거권, 피선거권), 제명이다. 

제명은 최고 수위 징계다. 


대한민국 임시의정원 의장을 지낸 김붕준 선생 손자인 김임용씨는 지난달 11일 용산구 

백범김구기념관에서 열린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기념식에서 김 회장 멱살을 잡았다. 

이에 앞서 그는 광복회장 사무실에 진입해 명패 등 기물을 파손했다. 이 외에 광복회원 

단체 대화방 등에서 수차례 일베식 용어를 쓴 점 등도 상벌위에서 거론됐다.

김원웅 회장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8300여명의 광복회원 중 20~30명의 회원이 

광복회에 분란을 일으키고 있다"며 "그중에는 사기·폭력·비리 등으로 징계나 면직을 당한 사람, 

지난 2년 전 친일청산을 반대하는 이종찬 후보 선거운동에 앞장섰던 사람도 있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daero@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