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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뉴스포스트] 역사청산 법안 속속 발의...이번엔 친일파 재산 환수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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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0-08-21 11:06 조회7,585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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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포스트=이별님 기자] 친일과 군사 독재 등 반민족 행위를 일삼았던 이들을 국립 현충원에 안장하지 못하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된 가운데, 친일파의 재산을 국가로 환수해야 한다는 법안이 발의돼 눈길을 끌고 있다.

20일 더불어민주당 김경협 의원은 이날 ‘친일반민족행위자의 재산 국가귀속에 관한 특별법안’(이하 ‘친일재산귀속법’)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일제강점기 당시 친일 등 반민족 행위로 축척한 재산을 후손이 아닌 국가에 환수해야 한다는 게 법안의 골자다.

‘친일재산귀속법’은 친일반민족행위자가 반민족행위로 축재한 재산을 찾아내 국가에 귀속시키기 위해 2005년 제정된 바 있다. 이듬해에는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조사위원회’(이하 ‘친일재산조사위원회’)가 활동을 시작해 4년간 친일 반민족 행위자 재산 국가귀속을 비롯해 일본인 명의 재산 조사 등 업무를 수행했다.

친일재산조사위원회는 활동기간 동안 친일파 168명의 토지, 1,300만㎡ 시가 1,267억 원 상당을 환수했다. 그러나 이마저도 친일파 후손들이 제기한 소송으로 온전히 환수되지 못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4년의 친일재산조사위원회 임기 후 대통령 승인 하에 2년의 임기 연장이 1회 가능했지만, 이명박 정부는 2008년 대통령 인수위원회 당시부터 연장 불허 방침을 정했다. 결국 2010년 친일재산조사위원회가 해단됐다.

현재는 법무부가 ‘친일 재산’에 대한 일부 귀속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나 사실상 귀속 업무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또 ‘일본인 명의 재산’ 귀속 업무 또한 조달청에서 수행하고 있지만, 위원회와 달리 조사 권한이 제한적이고 법조인·사학자 등 전문 인력이 부족해 친일 재산을 찾더라도 계속해서 추적하고 환수하기 어려운 실정이라고 김 의원은 설명했다.

김 의원이 발의한 법안은 ‘친일재산귀속법’은 임기가 완료되어 해단된 재산조사위원회를 다시 구성해 활동할 수 있도록 현행법을 폐기하고 제정한다. 또한 위원회 임기는 4년으로 하고 대통령 승인 하에 2년마다 횟수 제한 없이 연장이 가능케 했으며, 친일 재산 제보자에 대한 포상금 규정을 신설해 은닉재산의 발견을 용이하도록 했다.

여당 의원들을 중심으로 역사 청산 관련 법안이 제21대 국회 들어서 줄줄이 발의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윤영덕 의원은 올해 6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과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해당 법안들은 5?18 역사 바로 세우기에 목표를 둔다.

현행 국가유공자법에 따르면 5·18 당시 계엄군으로 투입돼 상이를 입거나 사망한 군인도 국가유공자 등록 요건에 해당하면 국가유공자로 인정될 수 있다. 개정안은 역사적 평가를 바로잡기 위해 ‘오로지 5·18민주화운동 진압 행위를 원인으로 사망하거나 상이를 입어 국가유공자가 된 사람은 국가유공자 지정을 취소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친일과 5·18 등 아직까지 가해자를 제대로 처벌하지 못한 상황에서 여당 의원들이 발의한 법안이 오욕의 역사를 청산할 수 있을지 기대를 모으고 있다. 김 의원은 “이명박 정권 당신 친일재산조사위원회가 충분한 활동을 하지 못하고 종료돼 현재 친일재산 귀속 업무는 전무하고, 일본인 명의 귀속재산 조사도 원활하지 못하다”며 “친일재산조사위원회 부활을 통해 친일잔재를 청산하고 민족의 근간을 바로 세우는 계기를 마련해야 한다”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