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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연합뉴스] '국보법 옥살이' 이부영 前의원측, 국가 상대 위자료 소송 이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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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19-04-22 16:40 조회5,755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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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국가, 불법행위 배상 책임…이부영 측에 3억여원 지급"
故성유보 전 동아투위 위원장 유족에도 2억여원 지급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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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부영 이사장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송진원 기자 = 1970년대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 등으로 옥살이했던 고(故) 성유보 전 동아자유언론수호투쟁위원회 위원장과 이부영 전 의원(자유언론실천재단 이사장)이 국가의 불법 행위에 따른 위자료를 받게 됐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20부(문혜정 부장판사)는 이 이사장과 가족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국가가 이 이사장과 가족에게 3억6천여만원과 지연이자를 지급하라고 최근 판결했다.

성 전 위원장의 유족에게도 2억8천여만원과 지연이자를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이부영 등은 영장 없이 강제 연행돼 불법 구금 상태에서 조사를 받았고, 기소될 때까지 변호인을 접견하지 못한 데다 수사기관의 가혹 행위로 자백해 유죄 판결을 받았다"며 "국가는 일련의 불법행위로 원고들과 그 가족이 입은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설명했다. 

국가는 이 이사장 등이 과거 민주화운동 보상심의위원회에서 생활지원금을 받은 만큼 추가로 위자료를 지급할 책임이 없다고 주장했다. 

법원은 그러나 지난해 8월 헌법재판소의 결정 취지에 따라 이 이사장 등이 불법행위에 따른 정신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동아일보 출신인 성 전 위원장은 박정희 정권의 언론탄압에 맞서 자유언론실천선언에 참여했다가 1975년 해직됐다.

그는 역시 동아일보 해직 기자인 이 이사장 등과 모택동식 사회주의가 우리 실정에 적합하다는 데 의견을 같이하고 정부를 전복하고 사회주의 국가를 건설하기 위해 1975년 '청우회'라는 반국가단체를 만들었다는 혐의로 기소됐다.

이 이사장은 1975년 정부와 긴급조치 9호를 비방하는 유인물을 동아자유언론수호투쟁위원회에 나눠준 혐의도 받았다.

1975년 6월 영장 없이 중앙정보부에 연행된 두 사람은 불법 감금 상태에서 고문과 가혹 행위를 당했고 1976년 대법원에서 성 전 위원장은 징역 1년과 자격정지 1년, 이 이사장은 징역 2년6개월과 자격정지 2년6개월을 각각 선고받았다.

2011년 재심을 청구한 두 사람은 2014년 10월 서울고법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고, 대법원이 이 판결을 그대로 받아들임에 따라 무죄가 확정됐다.

성 전 위원장은 2014년 고법 재심 선고를 며칠 앞두고 심장마비로 별세했다.

sa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