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열단 창단 100주년 기념 뮤지컬의 공연비를 주지 않았다며 고소된 함세웅 신부가 무혐의 처분을 받았습니다.
서울동부지검 형사2부는 작년 11월, 항일무장투쟁단체 의열단 100주년 행사에서 뮤지컬을 공연한 극단 밀양 정창걸 대표가, 함세웅 항일독립선열선양단체연합 회장과 김원웅 광복회장 등을 사기 혐의로 고소한 사건을 각하했습니다.
검찰은 "공익적 성격의 수익금 없는 공연이었으며, 양측이 모금운동 등을 통해 비용을 마련하기로 합의하고 고소를 취하한 점도 고려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장 대표는 의열단 기념사업을 주최한 항일단체연합이 정부 예산을 지원받아 공연비 2억 8천만원 가량을 주겠다고 약속한 뒤 지급하지 않았다며 함세웅 신부 등을 고소했었습니다.
◎ 출처 : MBC 이재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