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립운동을 한 것에 의문의 여지 없다"
[서울=뉴시스] 박대로 기자 = 국가보훈처(처장 황기철)는 김원웅 광복회장 부모의 독립운동과 관련해 제기된 각종 의혹을 조사한 결과 기존 서훈(나라를 위해 세운 공로의 등급에 따라 훈장이나 포장을 줌)을 변경할 만한 사유가 없다고 21일 밝혔다.
보훈처는 실체적 진실 규명을 위해 당시 독립운동 관련 자료를 검토하고 광복군 전문가 자문을 거쳤다. 이를 토대로 독립유공자 공적검증위원회가 회의를 열고 기존 서훈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의결했다.
검증위가 다룬 의혹은 ▲김 회장의 부친 김근수 선생과 모친 전월선 선생의 공적이 허위라는 의혹 ▲김근수 선생은 김원웅 회장의 부친과 다른 인물이라는 의혹 ▲전월선 선생이 실제 독립운동을 한 언니의 공적을 가로챘다는 의혹 등이었다.
검증위는 독립운동 당시 김석(왕석), 전월순(전희)라는 이름으로 활동한 김근수·전월선 선생의 공적조서에 약간의 오류가 있었지만 큰 틀에서 보면 독립운동 공적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다.
검증위는 김석 또는 왕석, 전월순 또는 전희가 조선의용대, 한국광복군 등으로 독립운동을 한 것에 의문의 여지가 없다고 봤다.
검증위는 또 김근수 선생이 김석 또는 왕석, 전월선 선생이 전월순 또는 전희인지와 관련, 동일인으로 판단했다.
검증위는 독립운동가들이 이명(본명 외에 달리 부르는 이름)을 많이 사용한 점, 비슷한 시기에 같이 활동한 다수의 애국지사들이 이 분들의 독립운동을 인정한 점, 최근 입수한 당시 독립운동 관련 자료들이 애국지사들의 인우보증 내용을 뒷받침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기존의 결과를 번복할만한 사유가 없다고 판단했다.
검증위는 김근수 선생의 신원도 문제가 없다고 밝혔다.
검증위는 1963년 당시 포상된 김근수 선생은 생존해있었고 김원웅 회장의 부친이 맞는 것으로 판단했으며 일부 '작고' 표기는 행정상 오류로 추정했다.
김원웅 회장의 모친 전월선 선생이 실제 독립운동가인 언니의 공적을 가로챘다는 주장도 사실이 아니라고 보훈처는 밝혔다.
검증위는 당시 시대상황 등을 감안할 때 제적부가 사실과 다르게 작성됐을 가능성이 높고 언니 전월순씨의 거주 지역, 출산시기 등으로 미뤄볼 때 독립운동과는 거리가 있는 것으로 판단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daero@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