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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오마이뉴스] 날조된 사건으로 6개월 투옥, 무죄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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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19-09-10 17:12 조회11,134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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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암 김성숙 평전 42회] 혁신정치를 구현하려던 활동이 감옥행으로 이어지는 참담한 운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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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형기록표의 김성숙 선생 수형기록표의 김성숙 선생  ⓒ (사)운암김성숙선생기념사업회
 

진보당추진위에서 이탈한 서상일과 김성숙ㆍ박기출ㆍ이동화ㆍ고정훈ㆍ신숙 등은 1957년 10월 민주혁신당을 창당하였다.

김성숙은 정치위원으로 피선되고, 혁신세력 대동통일준비위원회를 조직하여 통합운동에 나섰다. 진보당과 민주혁신당은 물론 노동당과 대중당 등 진보ㆍ혁신진영의 대통합운동을 시도하였다.

1년 앞으로 다가오는 제4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또다시 패배하지 않기 위해서는 진보진영의 통합이 요구되었다. 지난 해 정ㆍ부통령 선거에서 민심이 이승만 정권에서 떠나고 있음이 드러났기 때문에 희망을 걸었다. 


이같은 안팎의 사정을 이승만 정권인들 모를 리 없었다. 공안의 칼날이 진보당에 앞서 민주혁신당에 꽂혔다. 약한 고리부터 잘라낸다는 전략이었다.

1957년 11월 16일 당국은 "전 근로인민당 조직국장 김성숙 밖의 9명이 간첩 박정호와 접선하여 근로인민당을 재건하려고 압박했기 때문에 국가보안법 위반혐의로 체포되었다"고 발표했다. 


당국은 김성숙을 비롯 장건상 등 21명을 구속하면서, 이들이 북한의 부수상급에 해당하는 거물간첩 박정호로부터 막대한 공작금을 받아 근로인민당을 재건하고 김일성의 조종에 따라 남한의 정치변혁을 도모했다는 혐의를 씌웠다.

날벼락이었다. 김성숙은 어느새 환갑의 나이, 환국한 지 12년 만에 국가보안법위반이라는 국사범의 신세가 되었다. 그에게는 '근로인민당재건당 총책'이라는 감투까지 씌워졌다.

재판에 회부되고 검찰은 12년형을 구형했으나 1심에서 무죄판결을 받아 6개월 만에 풀려났다. 21명 전원이 무죄였다. 1958년 11월 18일 대법원은 21명 모두에게 무죄를 판결했다. 처음부터 날조한 사건이라 따로 증거가 있을 리 없었다.

일제로부터 시작된 감옥살이가 미군정 그리고 이승만 정권으로 도합 네 차례나 이어졌다. 조국의 자주독립과 통일정부 수립론에 이어 혁신정치를 구현하려던 활동이 그때마다 감옥행으로 이어지는 참담한 운명이었다.

김성숙 등이 날조된 사건으로 재판을 받고 있던 시점에 이번에는 더욱 거센 공안의 쓰나미가 진보진영에 휘몰아쳤다.

검찰은 1958년 1월 13일 진보당 간부들을 일제히 검거하고, 2월 16일 조봉암과 간사장 윤길중을 비롯하여 박기출, 김달호, 신창균, 조규희, 이명하, 조규택, 전세룡, 이상두, 권대복, 이동화 등을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했다. 조봉암에게는 국보법 외에도 간첩죄와 무기불법소지죄 등이 추가되었다.

자유당은 1958년 2ㆍ4파동을 일으켜 국가보안법을 강화하였다. 언론탄압과 조봉암의 평화통일론을 탄압하려는 목적이었다. 조봉암이 구속되기 전 측근들은 그를 찾아가 사태의 심각성을 설명하고 해외망명을 권하였다. 하지만 조봉암은 "나도 진보당 탄압의 정보를 들었지만 혼자 편하자고 망명이나 도주를 할 수 없다."고 거절하였다.

조봉암을 죽이기로 한 이승만 정권의 음모는 급속도로 진행되었다. 그렇지만 첩자 양명산을 내세워 불순자금을 조봉암에게 전달했다는 모략 속에서도 1심은 징역 5년을 선고하는 데 그쳤다.

용공판사를 죽이라는 따위의 관제시위가 벌어지고, 이승만은 국무회의에서 세  차례나 조봉암 문제를 언급하였다. 마침내 고등법원은 사형을 선고하고 대법원도 그대로 따랐다. 짜여진 각본대로였다.

조봉암에 대한 재심청구도 기각되었다. 대법원의 주심 판사였던 김갑수가 재심의 주심이 된 것도 상식과는 거리가 먼 처사였다. 일반적으로 사형수는 몇 차례 재심청구를 하고 확정판결 뒤에도 한두 해 정도는 형의 집행이 연기되는 것이 관례였다.

그러나 조봉암의 경우는 예외였다. 7월 31일 사형을 집행하여 '사법살인'을 자행한 것이다. 이승만의 라이벌이 된 그는 진보정치의 기수로 등장했다가 참혹한 죽임을 당한 것이다.

조봉암의 죽임은 진보ㆍ혁신세력에 대한 사형선고와 다르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