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내 친일 잔재와 반민족행위자 실태 조사하고 조치방안 마련"
친일 잔재 청산 등에 관한 조례 제정 추진 기자회견 [촬영 한지은]
(창원=연합뉴스) 한지은 기자 = 경남도의회 내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들이 18일 오전 도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친일 잔재 청산 등에 관한 조례 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들은 "일본군 위안부에 대한 대법원 배상 판결에 일본이 경제 보복을 하는 상황에도 위안부를 모욕하는 대학교수가 있다"며 "이는 오늘까지 친일 잔재를 청산하지 못한 우리 잘못에서 비롯된 것"이라 꼬집었다.
그러면서 "해방 후 75년이 지난 오늘날까지 친일 잔재 청산 이뤄지지 않은 것에 반성하고 이제라도 일제 잔재 청산 제도화를 위해 나서겠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친일 잔재 종합 계획 수립과 도내 친일 잔재, 친일 반민족행위자 관련 실태 조사 등 내용을 조례에 담을 계획이다.
일제 잔재가 남아있는 상징물과 창작물에 대한 조치방안을 마련하고 욱일기 같은 일제 제국주의 상징물 공공사용을 제한하는 내용도 담기로 했다.
특히 이들은 "'일제강점하 반민족행위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밝혀진 친일반민족행위자에 대한 예산 지원과 선양·기념·추모 행사 및 사업에 대한 참여를 금지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어 "조례 제정이 12월 정례회의까지 마무리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자유한국당 등도 함께한다면 더욱 의미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경남도의회 현역 의원은 총 58명이며, 그 중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은 34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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