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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서울신문] 김경협 의원 “친일파 재산 끝까지 쫓는다” 친일재산조사위 부활법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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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19-11-01 10:23 조회7,196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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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정부 2010년 종료 이후 친일파 재산 제보자 포상금 규정 신설·임기 무제한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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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경협 의원
 

더불어민주당 김경협(경기 부천시 원미갑) 의원이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에 관한 특별법안’(이하 친일재산귀속법)을 발의한다.

29일 김경협 의원에 따르면 ‘친일재산귀속법’은 친일반민족행위자가 반민족 행위로 축재한 재산을 국가에 귀속시키기 위해 2005년 제정됐다. 법에 따라 2006년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조사위원회’가 활동을 시작해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 국가귀속을 비롯해 일본인 명의 재산 조사 등 업무를 수행했다.

친일재산조사위원회의 임기는 4년이었는데 대통령 승인 하에 1회에 한해 2년 연장 가능했다. 그러나 이명박 정부는 인수위원회 당시부터 연장불허 방침을 정해 임기 연장 없이 2010년에 종료됐다.
 

친일재산조사위원회는 활동 기간 동안 친일파 168명 토지 1300만㎡, 시가 2000억원 상당을 환수했다. 위원회가 끝난 이후 법무부가 일부 귀속업무를 수행했으나 실적은 2014년과 2015년 각각 1건씩, 총 5억 4300만원에 그쳤고 현재 사실상 귀속업무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현재 일본인 명의 재산 국가귀속 업무는 조달청에서 수행하고 있다. 과거 친일재산조사위원회와 달리 자료요구 권한이 한정적이고 법조인·사학자 등 전문 인력이 부족해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


이번 ‘친일재산귀속법 제정안’은 기존 법안을 폐기하고 새롭게 제정한다. 새 제정안은 친일 재산을 제보한 사람에 대한 포상금 규정을 신설했고 위원회 임기는 4년이다. 대통령 승인으로 2년마다 횟수 제한 없이 연장할 수 있다.


김경협 의원은 “이명박 정부 당시 친일재산조사위가 충분히 활동하지 못하고 종료돼 현재 친일재산 귀속업무는 전혀 없고 일본인 명의 귀속재산 조사도 원활하지 못하다”고 지적하며 “친일재산조사위 부활을 통해 친일잔재를 청산하고 민족 근간을 바로세우는 계기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명선 기자 mslee@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