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고


보도자료

[연합뉴스] 이용수 할머니, '반일종족주의' 집필진·류석춘 교수 고소

페이지 정보

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0-07-02 13:42 조회7,407회

본문

(서울=연합뉴스) 윤우성 김주환 기자 = 일본군 위안부 및 강제징용 피해자와

유족 등 11명이 이영훈 전 서울대 교수를 비롯한 '반일종족주의와의 투쟁'

집필진과 류석춘 연세대 교수를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고소하기로 했다.


소송에는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인 이용수 할머니도 참여했다.


이들의 법률대리를 맡은 굿로이어스 양태정 변호사는 2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영훈 교수 등은 일본군 위안부를 매춘부, 강제징용을

입신양명의 기회라고 하는 터무니없는 주장을 담은 '반일종족주의'를 출판해

위안부·강제징용 피해자 및 유가족에게 돌이킬 수 없는 고통을 줬다"고 비판했다.


이어 "일본에서도 출간된 '반일종족주의'는 일본 우익들에게 역사 왜곡의

이론적 근거를 제공해주고 있는데 이를 반성하기는커녕 1년도 지나지 않아

후속편 '반일종족주의와의 투쟁'을 출간했다"고 말했다.


또 류석춘 연세대 교수에 대해서도 "최근 일본 우익 잡지에 일본 우익 세력의

허위주장을 되풀이하는 기고를 했는데, 일본의 수탈과 착취를 합리화하는

반국가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양 변호사에 따르면 류 교수는 최근 일본 우익 잡지 '하나다'(hanada) 8월호에

"일본이 벌인 토지조사사업은 기존의 소유권을 근대적인 방법으로 재확인하여

세금을 징수하기 위한 기초 작업이었고, 일본은 한국 쌀을 구매했지 수탈하지

않았다"는 글을 기고했다.


류 교수는 지난해 9월 19일 연세대 사회학과 전공과목 '발전사회학' 강의에서

"(위안부 관련) 직접적인가해자는 일본(정부)이 아니다", "(위안부는) 매춘의 일종"이라고

발언해 위안부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다.


이날 기자회견에 참석한 강제징용 피해자 유족 이윤재씨는 "아버지가 어디서

돌아가셨는지도 모르고, 유골도 찾지 못한 채 팔십 평생을 살았다"면서

"피해자들과 유족의 아픔을 생각하면 그런 말을 함부로 내뱉을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당초 참석이 예정됐던 이용수 할머니는 병원 입원으로 참석하지 못했다.


양 변호사는 내주 서울중앙지검에 이 전 교수와 류 교수 등을 명예훼손과

사자명예훼손,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국가보안법 위반 등의 혐의로 고소할

계획이다.


한편 류 교수는 전날 자신이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에 "오늘 정대협의 고발

사건 때문에 서부지검에서 10시간 가까이 조사받았다"는 내용의 글을 올렸다.


지난 5월 연세대 교원징계위에서 정직 1개월 처분을 받은 류 교수는 이후 학교를

상대로 정직처분무효확인 소송과 함께 징계 효력을 정지해 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냈다.


가처분 신청에 대해 서울서부지법은 지난달 말 '징계 사유는 있으나 절차에 하자가

있어 위법하다'고 보고 본안사건 판결 확정시까지 징계 효력을 정지하기로 결정했다.


본안소송은 아직 재판 기일이 정해지지 않았다.


연세대는 류 교수에 대해 이달 중 징계위를 다시 열기로 결정하고, 이런 사실을

류 교수에게 통보했다.


연세대 관계자는 "결정문에서 절차상 문제가 있었다고 지적받은 만큼 보완해 다시

징계를 내리기로 했다"고 전했다.


653@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