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김홍걸 의원은 친일 반민족 행위자와 서훈이 취소된 사람을 국립묘지
밖으로 이장시키는 내용이 담긴 국립묘지설치 및 운영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개정안은 국가보훈처장이 친일반민족행위 진상규명위원회가 결정한 친일반민족행위자와
서훈 취소자 유골이나 시신을 국립묘지 밖으로 이장하도록 명할 수 있고 응하지 않을 경우
친일행위와 서훈 취소 등을 알리는 별도의 안내 표식을 설치하도록 규정했습니다.
김 의원은 "국가를 위해 헌신한 유공자들과 친일반민족행위자가 함께 국립묘지에 안장된 건
국민 정서에 맞지 않는 일"이라며 법안을 발의한 취지를 설명했습니다.
◎ MBC기자 최경재기자 economy@mbc.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