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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한겨레] 정부, ‘긴급조치 위반’ 장준하 유족 국가배상 판결에 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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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0-07-13 11:35 조회7,313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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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신헌법을 반대하다 박정희 정권에서 ‘긴급조치 1호’ 최초 위반자로 옥고를

치른 장준하(1918~1975) 선생 유족에게 국가가 7억8천만원을 배상해야 한다는

1심 판결과 관련해 피고인 정부가 “대법원 판례에 반한다”며 항소했다.


대통령의 긴급조치 발령행위가 국가배상법상 위법행위인지 아닌지가 또다시

쟁점으로 떠오를 전망이다.


피고 쪽 소송대리인인 정부법무공단은 지난 6일 서울고등법원에 낸 항소 이유서

에서 “대법원은 이미 2015년 판결에서 긴급조치 1호 발동 자체가 국민 개개인에

대한 관계에서 민사상 불법행위를 구성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며 “이 같은 판결을

따르는 후속 대법원의 판결이 계속 이어졌음에도 원심은 대법원 판례를 정면으로

반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민사20부(재판장 김형석)는 지난 5월8일 장준하 선생의 자녀

5명이 대한민국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국가가 총 7억8천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이는 “대통령의 긴급조치권 행사는 고도의 정치성을 띤

국가 행위로 국민 전체에 대한 정치적 책임을 질 뿐 국민 개개인에 대해 법적 의무를

지는 것은 아니”라며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지 않은 2015년 대법원 판결에 배치돼

큰 화제를 모았다.


재판부는 “대통령의 긴급조치 발령행위는 그에 대한 수사, 재판, 형의 집행을 당연히

예정하고 있다. (그럼에도) 발령행위 자체만을 판단하여 정치적 책임만을 진다고 할

수 없고, 실제로 피해가 발생하는 경우 민사상 불법행위 책임은 아무도 지지 않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어 이는 정의 관념에도 반한다”고 밝혔다.


또 “(긴급조치는) 국민들의 기본권이 심각하게 침해될 것을 알고 있음에도 유신체제에

대한 국민적 저항을 탄압하기 위해 행한 것”이라며 “긴급조치 1호 발령행위와 그에 따른

장 선생에 대한 수사, 재판, 징역형 집행은 모두 헌법에 반하는 위법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양승태 대법원의 가장 잘못된 판결 가운데 하나로 손꼽히는 긴급조치 판결을 두고 논란이

많았지만, 하급심 재판부가 반기를 든 데 이어 피고인 정부가 ‘대법원 판례에 따라야 한다’며

항소해, 이 사안을 둘러싼 법률적 다툼은 계속되게 됐다.


정부법무공단은 “민주화보상법 18조 2항 적용 여부에 대한 법적 판단이 필요하다”며 “헌법

재판소의 이 사건 위헌 결정이 ‘일부 위헌’ 결정인지 ‘한정위헌’ 결정인지 명백하지 않으며,

결정의 효력에 대한 해석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장 선생에게 적용됐던 ‘긴급조치 1호’는 앞서 2010년 대법원에서 위헌·무효라고 판단했고,

헌법재판소도 2013년 위헌 결정을 했다.


한편, 독립운동가이자 민주화 인사인 장 선생은 1973년부터 유신헌법 개정을 위한 ‘개헌청원

100만인 서명운동’을 벌이다 이듬해 긴급조치 1호 위반 혐의로 기소됐다.


공소 제기부터 형 확정까지 6개월밖에 걸리지 않았고, 당시 법원은 장 선생에게 징역 15년

및 자격정지 15년을 선고했다.


장 선생은 형 집행 도중인 1974년 12월 병보석으로 풀려났지만 1975년 경기도 포천

약사봉에서 숨진 채 발견돼 타살 의혹이 제기되기도 했다.


장 선생의 장남 장호권씨는 재심을 청구해 39년 만인 2013년 무죄 확정 판결을 받았다.


박경만 기자 mania@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