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군 성노예제인 '위안부' 문제에 대한 일본 아베 정부의 사과를 주장
해온 반아베반일 청년학생공동행동이 7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
견을 열고 친일청산 3대 법안 제정을 촉구했다.
이들이 말하는 3대 법안은 △일본군위안부 피해 진상규명 및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안 △역사왜곡금지법안 △친일찬양금지법(가칭) 등이다.
이중 역사왜곡금지법안은 양향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상태고,
같은당 양기대 의원은 '일본군위안부 국가차원 진상규명법안'을 대표발의
한 바 있다.
이들 단체는 "친일 극우 세력이 소녀상 지킴이를 직접 위협하고 불법촬영
하는 등 만행이 심각해지고 있다"면서 "해당 세력의 완전한 청산이야 말로
전범피해자의 명예를 회복시킴과 동시에 민족사를 지켜내는 것"이라고 주장
했다.
"법안 제정은 올바른 역사를 위한 기초가 될 것"이라며 국회에 법안 통과
등을 당부했다.
이수민 공동행동 회원은 "역사를 왜곡하면서 성노예제 문제를 돈벌이로
폄훼하는 이들이 있는데, 친일파와 같은 모습을 한 이들이 당장 처벌받아
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기자회견에 함께 한 양 의원은 "정치권과 어른들이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대해 제 역할 못하는 데 반성하며, 분발할 것을 요구한다"고 거들었다.
또 "친일 청산 3법에 조속한 입법을 통해 근본적으로 일본군 '위안부' 피해
문제를 해결하고, 이를 바탕으로 더 나은 미래로 나아가는 계기가 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 뉴스1 황덕현기자, 김유승기자 ace@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