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강창일 전 국회의원은 “국립묘지에 한 지붕 두 원수가 안장돼 있는데 바로
?반민족친일행위자와 애국지사·순국열사”라며 “친일반민족행위자 및 반민주 군사
쿠데타 주모자에 대한 파묘에 대해 극심한 사회갈등과 분열 야기함에도 대한민국
의 정체성 확립과 헌법수호를 위해 거쳐야 할 필연적 과정”이라고 강조했다.
한일역사전문가로 더불어민주당 ‘역사와 정의 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강 전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상훈법·국립묘지법 개정을 위한 국회 공청회’
에서 기조발제를 통해 이같이 말했다.
강 전 의원은 “현재 국립현충원은 친일파 정권(이승만정권, 박정희정권)에서 친일
반민족세력이 대한민국의 기득권세력으로 온존해 행세하며 만들어진 것”이라며
“그렇기에 태생적 한계가 명확하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강 전 의원은 “노무현 정권 때 애국지사·순국열사를 기리기 위해 국립
현충원법을 제정 했지만 여러 문제점을 내재한 봉합 차원의 정책”이라며 법안개정
이 매우 시급하고 중요하다고 말했다.
현재 민주당은 국립현충원에 ‘친일파’ 인사의 안장을 제한하고 이미 안장된 경우
에도 이장할 수 있도록 ‘파묘법’으로 불리는 ‘국립묘지법 개정안’ 처리를 추진하고
있다.
강 의원은 “파묘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역사정
기를 바로 세우는 것이 극심한 사회갈등과 분열을 막는 것이고 헌법을 지켜나가는
것이며 이를 위해 독자적인 국립군인묘지 조성 등의 방안도 고려해볼 사항”이라고
제안했다.
고경호 기자 kkh@jejuilbo.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