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지자체와 '공적장부 일본 이름 지우기 사업'
그간 일제 잔재 청산 소극적… 공적장부 정리 늦어져
[대전=이데일리 박진환 기자] 1945년 광복 후 75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각 중앙부처
와 지방자치단체에서 사용 중인 공적장부에 10만 4000여건이 일본식 이름으로 남아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 기간 동안 귀속재산으로 의심·조사된 토지 4만 3000여필지 중 국유화가 완료된
토지는 여의도 면적의 1.3배에 해당하는 4644필지, 369만㎡ 규모이다.
조달청은 광복 75주년을 맞아 일제 흔적 지우기 사업의 일환으로 ‘공적장부 일본
이름 지우기 사업’을 중앙·지방정부 합동으로 추진 중이라고 11일 밝혔다.
이 사업은 등기부등본 등 공적장부에 여전히 일본식 이름으로 남아 있는 10만 4000
여건에 대해 정비하는 것이 주요 골자다.
지난해 국무조정실, 국토교통부, 조달청 등은 관계기관 합동으로 협업체계를 구축하고,
등기부등본과 토지·임야대장 등의 자료를 확보해 조사가 필요한 정비대상 선별 작업을
진행했다.
이를 위해 조달청은 올해 6월 전국 지자체에 17개 시·도, 235개 시·군·구별 건축물과
토지내역과 정비 매뉴얼을 일괄 제공했다.
이를 바탕으로 각 지자체는 내달 14일까지 1차 기본 조사와 분류를 끝낼 계획이다.
1차 조사 결과, 창씨개명으로 분류된 건과 실체는 없어도 등기상 존재하는 일본식 이름
은 지자체가 주도적으로 나선다.
귀속재산으로 의심되는 경우 조달청으로 이관해 현장조사 등 2차 심층조사를 거쳐 국유
화 절차를 밟을 방침이다.
아직까지 공적장부에 일본식 이름이 남아 있는 이유는 광복 이후 소극적으로 진행된 일제
잔재 청산 작업과 한국전쟁 등으로 부동산 관련 수많은 자료가 소실, 공적장부 정비에 큰
어려움이 있었다.
창씨개명했던 국민 개개인에 대해 성명 복구를 강제할 수 없고, 창씨개명 당사자의 사망,
추가 비용 부담 등으로 인해 일본식 이름이 그대로 사용된 것도 공적장부 정비가 늦어진
이유로 손꼽힌다.
조달청은 지난해 ‘3·1운동 및 대한민국 임시정부수립’ 100주년을 맞아 일제 잔재 청산
차원에서 귀속재산으로 의심되는 일본인 명의 재산 1만 4000여필지에 대해 대대적인
조사를 단행했다.
현재 국유화 대상으로 분류된 3052필지에 대해서는 관련 절차를 진행 중이며, 향후 개인
신고 등에 의해 추가 발견되는 필지에 대해서도 국유화 절차를 적극 진행할 예정이다.
정무경 조달청장은 “앞으로도 귀속재산이 누락되지 않도록 끝까지 찾아내는 한편 일본식
이름의 공적장부 정비를 관계기관과 협업을 통해 진행할 계획”이라며 “귀속재산 국유화
등을 조속히 마무리해 후세대에게 올바른 역사를 전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이데일리 박진환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