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역사와 정의 특별위원회' 이사장인 강창일 전 의원은 친일 행위자
묘를 국립현충원에서 이장하는 이른바 '친일파 파묘법'에 대해 "극심한 사회 갈등
을 유발하겠지만 헌법 수호를 위해 필연적"이라고 말했습니다.
강 전 의원은 민주당 주최로 오늘 국회에서 열린 상훈법·국립묘지법 개정을 위한
공청회 기조강연에서 "40%쯤 반대할지도 모르지만 정의를 위해 반드시 법 개정
을 거쳐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강 전 의원은 고 백선엽 장군의 국립묘지 안장에 대해서는 "해방된 나라라면 있을
수 없는 현상이고 헌법 가치에 대한 모독이고 민족 정체성을 혼란시키는 사태"라
고 성토했습니다.
또 "국립묘지에 원수가 있는데 유공자, 애국선열이 저승에서 잠들 수 없을 것"이
라면서 "친일행위자의 묘를 현충원에서 파묘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공청회에 참석한 송영길 의원도 "상훈법, 국립묘지법을 개정하는 것은 나라다운
나라를 만드는 과정"이고," 보수나 진보의 문제가 아닌 대한민국의 정신적 가치
를 재확립하는 문제"라고 강조했습니다.
민주당 권칠승·김홍걸 의원 등은 앞서 친일파 인사의 현충원 안장을 막고 이미
안장된 경우 국립묘지 밖으로 이장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국립묘지법 개정안,
이른바 '친일파 파묘법'을 발의한 상태입니다.
김지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