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라다운 나라·헌법수호 만들어 가는 과정”
공청회 안에는 백선엽 장군 묘비가 세워져 있기도
[헤럴드경제=김용재 기자]더불어민주당은 13일 친일파로 분류된 인물이 국립묘지
에 안치된 경우 ‘파묘’할 수 있는 법안 논의를 위한 공청회를 열었다.
이날 국회에서 열린 ‘상훈법·국립묘지법 개정을 위한 공청회’에는 친일 논란을 겪다
한 달 전 현충원에 안장된 고(故) 백선엽 장군 등의 묘비가 세워지기도 했다.
백 장군은 지난달 10일 숙환으로 별세했다.
강창일 전 민주당 의원은 이날 “(법 개정안이) 극심한 사회 갈등을 유발하겠지만 헌법
수호를 위해 필연적”이라며 “100% 지지를 받는 법안은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40%가 반대할지모르지만, 정의를 위해 반드시 거쳐야 할 과정”이라고 덧붙
였다.
강 전 의원은 “(백 전 장군의 현충원 안장은) 헌법 가치에 대한 모독이고 민족 정체성에
혼란을 일으키는 사태”라며 “국립묘지에 원수가 있는데 유공자·애국선열이 저승에서
잠들 수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강 전 의원은 “친일행위자의 묘를 현충원에서 파묘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해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공청회에 참석한 송영길 민주당 의원 역시 “상훈법·국립묘지법을 개정하는 것은 나라
다운 나라를 만드는 과정”이라며 “보수나 진보의 문제가 아닌 대한민국의 정신적 가치
를 재확립하는 문제로, 활발한 논의를 바란다”고 언급했다.
이수진 민주당 의원은 인사말에서 “일제에 대항해 싸운 민족주의자와 일제에 부역한
반민족주의자가 모두 국가를 위해 희생한 인물로 추앙받는 무원칙과 혼돈을 반복해서
는 안 된다”고 꼬집기도 했다.
이날 공청회는 송영길·안민석·이상민 등 민주당 의원 11명이 공동으로 개최했다.
김홍걸 민주당 의원은 지난달 1일 ‘친일반민족행위자의 묘가 국립묘지 안장 대상이 될
수 없고, 밖으로 이장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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