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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연합뉴스] 민주, '친일파 파묘법' 공론화 착수…국회서 공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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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0-08-14 14:57 조회7,962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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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전명훈 기자 = 더불어민주당 역사와정의특별위원회 이사장인

강창일 전 의원은 13일 친일행위자 묘를 국립현충원에서 이장하는 법안과 관련

해 "극심한 사회 갈등을 유발하겠지 헌법 수호를 위해 필연적"이라고 말했다.


강 전 의원은 민주당 주최로 국회에서 열린 상훈·국립묘지법 개정 공청회 기조

강연에서 "100% 지지를 받는 법안은 없다"면서 "40%쯤 반대할지도 모르지만,

정의를 위해 반드시 (법 개정을) 거쳐야 한다"고 밝혔다.


강 전 의원은 고(故) 백선엽 전 장군의 국립묘지 안장에 대해서는 "헌법 가치

모독이고 민족 정체성에 혼란을 일으키는 사태"라며 "국립묘지에 원수가 있는

데 유공자, 애국선열이 저승에서 잠들 수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강 전 의원은 이어 "친일행위자의 묘를 현충원에서 파묘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

를 명확히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송영길 의원은 "상훈법, 국립묘지법을 개정하는 것은 나라다운 나라를 만드는

과정"이라며

"보수나 진보의 문제가 아닌 대한민국의 정신적 가치를 재확립하는 문제로, 활발

한 논의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민주당 권칠승 김홍걸 의원 등은 친일행위자의 묘를 국립묘지 밖으로 이장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한 상태다.


id@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