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전명훈 기자 = 더불어민주당 역사와정의특별위원회 이사장인
강창일 전 의원은 13일 친일행위자 묘를 국립현충원에서 이장하는 법안과 관련
해 "극심한 사회 갈등을 유발하겠지만 헌법 수호를 위해 필연적"이라고 말했다.
강 전 의원은 민주당 주최로 국회에서 열린 상훈·국립묘지법 개정 공청회 기조
강연에서 "100% 지지를 받는 법안은 없다"면서 "40%쯤 반대할지도 모르지만,
정의를 위해 반드시 (법 개정을) 거쳐야 한다"고 밝혔다.
강 전 의원은 고(故) 백선엽 전 장군의 국립묘지 안장에 대해서는 "헌법 가치
모독이고 민족 정체성에 혼란을 일으키는 사태"라며 "국립묘지에 원수가 있는
데 유공자, 애국선열이 저승에서 잠들 수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강 전 의원은 이어 "친일행위자의 묘를 현충원에서 파묘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
를 명확히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송영길 의원은 "상훈법, 국립묘지법을 개정하는 것은 나라다운 나라를 만드는
과정"이라며
"보수나 진보의 문제가 아닌 대한민국의 정신적 가치를 재확립하는 문제로, 활발
한 논의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민주당 권칠승 김홍걸 의원 등은 친일행위자의 묘를 국립묘지 밖으로 이장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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