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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뉴시스] ‘독립운동 되새기고 친일청산’ 제주도의회, 조례개정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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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0-08-28 15:18 조회8,604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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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뉴시스] 강경태 기자 = 제주특별자치도의회가 항일·독립운동 역사와 정신을

계승하고, 친일청산을 위한 조례를 추진한다.

제주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 소속 강성민 의원(더불어민주당·제주시 이도2동을)은

‘제주도 독립운동 기념사업 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번에 추진되는 조례 개정안은 독립운동 역사와 정신 존중, 친일청산 조항이 추가됐다.

조례안에 따르면 항일 및 독립운동 역사와 정신을 계승하고 존중하며, 방해행위가 있는

경우 관련 법령과 조례에서 정하는 필요한 조치가 내려진다.

또 도지사는 친일청산을 위한 각종 사업을 추진해야 하고, 관련 사업을 추진하는

법인과 단체에 소요 경비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강성민 의원은 “독립운동과 친일청산은 민족의 자존심 문제로 이에 대한 논쟁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앞으로 숭고한 항일 및 독립운동이 폄훼되지 않고 역사 및 정신을

계승·존중하는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고, 친일청산을 통해 올바른 역사 인식 정립에

기여하고자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