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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노컷뉴스] "친일청산에 반대할 이유있나? 찔리는 것 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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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0-09-01 14:13 조회9,234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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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일제청산, 독재청산 조례 잇따라 만들고 있는 김영진 경남도의원
일제 강제징용 여성 피해자 지원 시행
학교 등 일제 잔재청산 조례도 준비
전두환 흔적지우기 조례도 준비
김원웅 광복회장, 지극히 당연한 말씀
반발하는 정치인들, 심리적인 압박 때문
뭔가 찔리는게 있기 때문, 반대 이유 없어
역사는 망각과 무관심이 최고의 적


■ 방송 : 경남CBS <시사포커스 경남> (창원 FM 106.9MHz, 진주 94.1MHz)
■ 제작 : 윤승훈 PD, 이윤상 아나운서
■ 진행 : 김효영 기자 (경남CBS 보도국장)
■ 대담 : 김영진 의원 (경남도의회·더불어민주당·경남 창원 용지, 봉림동) 

◇김효영> 일제강점기 때 강제동원 되었던 여성 노동자들도 많다고 합니다. 
이 여성노동자들에 대한 지원이 경상남도에서 이제 시작이 되었습니다. 조례가 
만들어져서 이제 시행이 된 것인데요. 이 조례를 만든 민주당 김영진 경남도의원 
만나보겠습니다. 김 의원은 친일흔적 지우기, 또 전두환 흔적 지우기 등 
역사 바로세우기를 위한 조례를 잇따라 만들고 있는 분입니다. 만나보죠.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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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진> 예. 안녕하세요. 정말 반갑습니다. 경상남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 김영진 의원입니다.

◇김효영> 지역구도 소개해주세요.

◆김영진> 창원3 선거구, 용지 봉림동 출신입니다. 고맙습니다.

◇김효영> 하하. 먼저 여성 강제징용 피해조례를 만든 계기가 있으셨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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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진> 대한민국은 2010년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강제동원 
희생자 등에 대한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만들어 희생자들에 대한 지원을 했는데요. 
문제는 강제동원조사법을 법에 따른 조사위원회가 2015년 12월 31일로 활동을 
종료해서 사실상 특별법이 사문화된 것이 현실이었습니다. 강제동원 피해여성
노동자는 실제 강제동원피해 남성에 비해 이중고를 겪을 수밖에 없었는데요. 
아시다시피 일제는 강제동원 희생자를 근로정신대라고 불렀는데 여성들의 경우에는
'여자근로정신대'라고 불렀고 이 여자근로정신대라는 이름이 곧 일본군위안부로 
잘못 인식이 되어서 사회로부터 더욱 숨는 이유가 되었던 것이죠.

◇김효영> 위안부로 오해받을까봐 세상에 자신을 드러내놓지 못했군요.

◆김영진> 예. 그렇다고 볼 수 있습니다.

◇김효영> 얼마나 됩니까? 그분들이?

◆김영진> 이 분들은 2005년부터 2008년 정부가 피해신고를 받을 시점을 기준으로 
한 희생자들인데요. 그 외에도 강제동원법에 따른 조사위원회에서 자체 진상조사를 
벌여 일본미스비시, 나고야 항공기 제작소, 도쿄 아사이토 누마츠 공장, 후지코시 
도야마공장 등 세계 기업을 대상으로 실시한 결과를 토대로 추출한 피해자인데요. 
다만 제가 조례를 준비할 시점에 근로정신대 할머니와 함께 하는 시민모임으로부터 
자료를 받았는데 이 단체에서 알려줬던 피해여성노동자는 전국에 311명 이었고, 
경남이 18명이었습니다.

◇김효영> 돌아가시니까 점점 줄어들겠죠.

◆김영진> 이 분들 연세가 너무 많으셔가지고 앞으로 인원은 점차 점차 줄어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김효영> 이제 그 분들께 늦게나마, 어느 정도의 지원을 하게 됐군요.

◆김영진> 부족하지만 매달 생활비 30만 원. 진료비 30만 원 이내. 그리고 장례를 
치른 경우에 가족에게 장례비 100만 원을 지원하도록 준비했습니다.

◇김효영> 늦었지만은 해야 될 일이 더 있어 보입니다, 의원님. 그 분들의 증언을 
기록으로 남겨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김영진> 네. 그렇습니다. 음성이나 영상기록 등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김효영> 그리고, 일제 잔재 청산 조례도 지금 만들고 계시죠?

◆김영진> 지난 11일에 조례 제정을 위한 토론회가 열렸고요. 조례는 '경상남도 
대일항쟁기 일제 잔재청산 등에 관한 조례'입니다. 현재 법률 검토 중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이르면 11월 쯤에 상정할 수 있을 것이라고 보고요. 이 조례는 아직도 
우리 곳곳에 남아있는 일본 제국주의의 유무형의 흔적들을 지우는 등 청산작업을 
돕고 욱일기 등 일제를 연상시키는 상징이나 디자인을 쓰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김효영> 아직도 많죠? 일재잔재.

◆김영진> 생활 곳곳에 너무 많이 남아있어가지고요. 일단 학교나 교육기관에 좀 
많이 있다고 볼 수 있는데요. 일본을 상징하는 꽃이나 나무를 교화나 교목으로 쓰는 
학교가 한 141개 학교가 있고요. 친일이나 혹은 친일논란 인사가 작사, 작곡했던 
그런 교가를 부르는 학교가 한 43개 정도 나와 있고요. 184개 학교에 일제잔재가 
남아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이 또한 완전한 전수조사가 아니므로 조례가 
통과된다면 전수실태조사를 하면 숫자는 더 많아질 것으로 예상 됩니다.

◇김효영> 알겠습니다. 최근에 김원웅 광복회장의 8.15 기념사를 두고 논란이 
많았습니다. 안익태의 애국가를 부를 수 있느냐 부터 친일 잔재 청산이 아직도 
안 된 것들을 조목조목 지적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보수정당에서는 '국민 분열'

이라고 비판합니다. 김영진 의원님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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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진> 김원웅 광복회장님이 말씀하셨던 그 내용을 저는 몇 번을 보고 또 

들었는데 지극히 당연한 말씀을 하셨고, 한 마디도 뺄 것이 없습니다. 정말 우리가 

해야될 자세를 그대로 표현했을 뿐이지 지금까지 못 했다면. 지난 75년간 표현하지 

못하고 행동을 취하도록 하지 못했다면 이번 김원웅 회장님의 표현은 그야말로 

지극히 당연한 말씀이었다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김효영> 일부 보수 정당의 정치인들의 논리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민분열을 

일으킨다는 저 논리는.

◆김영진> 국민분열이라는 말은 표현도 안 맞고요. 당연히 해야될 말을 했을 

뿐인데도 자기 스스로 그 말에 대한 심리적인 압박을 느끼지 않았나는 생각도 

좀 듭니다.

◇김효영> 심리적인 압박? 뭔가 찔리는 것이 있기 때문이다?

◆김영진> 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일제잔재 청산하자는데 하지 못 한다고 

반대할 이유가 없죠.

◇김효영> 알겠습니다. 의원님은 독재청산도 주장하면서 전두환 흔적 지우기 

조례도 준비중이죠.

◆김영진> 잘 준비하고 있습니다. 9월 임시회에 아마 조례는 올라갈 것 같습니다.

◇김효영> 경남 합천은 전두환의 고향이고 거기에 전두환의 호를 딴 일해공원이 

있고요. 또 어떤게 있습니까?

◆김영진> 합천만큼은 아니지만은 창녕 같은 경우 전두환의 14대 조상 전제 장군 

충절사적비가 있고요. 곽재우 밑에서 의병활동을 하신 분인데, 이 분을 좀 너무 

지나치게 왜곡시켜서 충절비를 세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남해는 지금 남해군청 

뜰 내에 기념식수하고 표지석이 지금 있는 것으로 그렇게 보고를 받았습니다.

◇김효영> 그렇군요. 경남도청에도 전두환의 동생, 전경환의 기념식수가 아직도 

있죠?

◆김영진> 네. 조만간에 경남도에서도 여기 전두환 흔적지우기와 관련되어가지고 

전직 대통력 기념사업지원에 관한 조례가 일부 개정이 된다면 이 부분도 조금 

정리가 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김효영> 뽑아버려야 되는 것이죠?

◆김영진> 예.

◇김효영> 알겠습니다. 역사를 바로세우기 위한 조례를 계속 만들고 계신데, 

끝으로 하고 싶은 말씀 있으십니까?

◆김영진> 네. 역사는 망각과 무관심이 최고의 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일제잔재가 

제대로 청산될 때까지 끝까지 기억하고 또 기억해야하는 이유이고요. 몇몇 사람들의 

주장이나 의지로 되는 문제가 아님으로 이를 제도적, 법적인 근거를 마련해서 청산

작업명분의 지속성을 담보할 필요가 있는데요. 이것이 바로 자치법규인 조례제정

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이런 조례제정에 더욱 매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효영> 사실 이거 다 국회에서 법으로 정해야 되는것이거든요.

◆김영진> 너무나 미약해요. 그래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효영> 지치지 마시고.

◆김영진> 예.

◇김효영>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김영진> 예. 고맙습니다. 



◎ 노컷뉴스 이윤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