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고


보도자료

[뉴시스]시민단체,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추진 중단촉구

페이지 정보

작성자 항단연 작성일12-06-29 05:56 조회10,074회

본문

 
 
【서울=뉴시스】한정선 기자 = 진보성향 시민단체들은 28일 "국민 동의 없는 한일 군사정보포괄보호협정 밀실 추진을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21세기 한국대학생연합, 한국진보연대 등 진보성향 48개 단체는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세종로 정부중앙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26일 국무회의에서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이 비공개로 의결됐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이들 단체는 "이 협정은 미국 주도의 미사일방어체제(MD) 구축을 위한 법적 장치를 마련하기 위한 것"이라며 "한미일 미사일방어체제가 추진될 경우 북한과 중국을 자극하게 돼 결국 한반도와 동북아 평화 안보 체제 구축을 역행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협정에 의하면 정보를 제공한 나라가 해당 정보를 보호하는 것과 같은 수준으로 상대국의 정보를 보호해야할 의무가 생긴다"며 "국민에게 알릴 필요가 있거나 국가안보에 현저한 이익이 있다고 판단될 때도 군사기밀을 공개할 수 있는 법의 적용이 제한돼 정보주권이 제약당할 수 있다"고 비판했다.

또 "한일 양국은 향후 한일 물품및서비스상호제공협정과 한일 안보공동선언을 추진할 것"이라며 "이들 협정이 통과되면 한미일 삼각군사동맹으로 이어져 결국 새로운 냉전체제가 형성될 가능성이 높다"고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경실련통일협회는 "한일 군사정보포괄보호협정을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경실련통일협회는 이날 논평에서 "정부는 군사기밀에 따른 관례적 비밀안건 처리라는 옹색한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지만 국민적 동의 없이 처리된 한일 군사정보포괄보호협정은 국민을 무시한 처사로 즉각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이들은 "한일 군사협정 체결이 동북아 신냉전 구도를 고착화시켜 군비증강과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키는 결과를 초래한다"며 "나아가 한반도와 동북아의 평화에 큰 걸림돌이 될 수도 있다"고 주장했다.

근로정신대 할머니와 함께하는 시민모임도 논평을 내고 "정부는 한일 정보보호협정이 체결되면 일본의 정보역량을 활용해 북한의 위협이나 동북아 안전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명분"이라며 "하지만 미국, 캐나다, 호주, 러시아 등 24개국과 군사비밀보호협정을 맺고 있다"고 지적했다.

항일독립운동가단체연합회와 한일협정재협상국민행동은 "독도,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일제강제연행피해자 등의 문제를 외면하고 있는 일본과의 군사협정 체결은 일본의 과거청산에 면죄부를 주는 행위"라고 꼬집었다.

이들 단체는 "최근 일본이 원자력 기본법을 개정, 핵무장의 법적 근거를 마련해 군사대국화의 속셈을 드러내고 있는 시점에 양국의 군사협정 체결은 국민이 납득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jsh@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