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원웅 항일독립운동가단체연합회 회장(왼쪽 두번째), 한상권 역사정의실천연대 상임대표(왼쪽 첫번째) 등을 비롯한 뉴라이트교과서 검정무효화 국민네트워크 회원들이 서울 마포구 서부지방법원에 교학사 한국사교과서 배포금지 가처분 신청을 하기 위해 민원실로 들어서고 있다. © News1 손형주 기자
(서울=뉴스1) 박응진 기자 =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등 9명이 이념편향 논란을 일으킨 교학사 교과서의 배포를 금지해달라며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냈다.
친일독재미화 뉴라이트교과서 검정무효화 국민네트워크는 위안부 피해자 김복동(88) 할머니 등 2명과 강제동원 피해자 유족 이희자(70)씨 등 모두 9명이 26일 오전 서울서부지법에 이같은 내용의 가처분 신청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번 가처분 신청에는 독립운동가 후손 김원웅(69)씨 등 3명, 동학농민운동가 후손 김종기(61)씨, 제주 4·3사건 희생자 유족 강종호(72)씨, 보도연맹사건 피해자 유족 박용현(67)씨 등이 함께 했다.
이들은 신청서에서 "피신청인(교학사)이 발행하는 고등학교 한국사 교과서를 내년 2월 고등학교에 배포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이어 "교학사 교과서는 대한민국의 자주성을 부정하고 일제의 침략을 정당화하며 대한민국 존립근거를 부정하고 있다"며 "제주 4·3사건과 보도연맹 사건을 가벼이 여겨 국가에 의한 국민 학살의 의미를 희석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2014년 2월 교학사 교과서를 배부하게 된다면 신청인들의 인격권에는 돌이킬 수 없는 손해가 발생하게 된다"고 덧붙였다.
교육부는 지난 12일 교학사를 포함한 8종의 고등학교 한국사 교과서를 최종 승인한 바 있다.
이와 관련해 참교육을 위한 전국학부모회 등 24개 단체는 이날 서울서부지검에 서남수 교육부 장관을 교과서 검정 및 검정 감독의무 위반 등 혐의로 고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