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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서울신문] ‘서울시 친일반민족행위 청산 조례’ 상임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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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0-12-18 10:15 조회3,919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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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양순 서울시의회 ‘반민특위’ 부위원장, “친일반민족행위·일제잔재 청산에 시효

있을 수 없어”
 

서울시의회 친일반민족행위청산 특별위원회(위원장 홍성룡, 이하 ‘반민특위’)가

공동발의 한 ‘서울특별시 친일반민족행위 청산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17일 열린

서울시의회 제298회 정례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회의에서 원안 가결됐다. 조례안은

오는 22일 열릴 본회의를 통과하면 공포즉시 시행될 예정이다.

조례안은 “친일반민족행위 청산”을 ‘「일제강점하 반민족행위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

제2조에 따른 행위의 조사·연구와 홍보 등을 통해 과거 일본 제국주의 침략 및 통치에

협조·동조했던 행위를 반성하며 이를 교훈 삼아 아픈 역사를 되풀이하지 않도록 하는

것’으로 규정했다.

또한, 시장으로 하여금 역사적 진실 확인과 민족 정통성 확보를 위해 친일반민족행위

청산 지원에 관한 시책을 마련하고 관련 사업을 추진하도록 함은 물론, 친일반민족

행위와 관련한 실태조사, 친일반민족행위 청산 지원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

관련부처·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 등의 내용을 담았다.

조례안을 공동발의 한 반민특위 봉양순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노원3)은 “광복직후

구성된 반민특위가 붕괴돼 친일세력 청산이 미완에 그치고, 그 친일세력이 대한민국

주도권을 장악하는 사태가 벌어짐으로써 우리민족 정기가 올바로 서지 못하고 국가

정체성이 심각하게 훼손됐다”면서, “강제징용 관련 대법원 판결 등과 맞물려 국내

일각에서 일본의 식민지배와 역사왜곡에 동조하고, 강제징용 및 위안부 피해자들을

폄훼하는 행태까지 보이고 있는데, 이는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을 계승하고 대한민국의 자주독립을 공표한 「대한민국헌법」에 위배되는 중대한

범죄행위”라고 지적했다.

이어 봉 부위원장은 “친일반민족행위 및 일제잔재 청산에 시효가 있을 수 없고 우리는

더 이상 이러한 범죄행위를 묵인해서도 안 된다”고 강조하고, “서울시의회 ‘반민특위’

활동과 연계해 우리 사회 곳곳에 깊숙이 파고들어 있는 친일반민족행위와 일제잔재를

온전히 파헤치고 완벽하게 청산하여 민족정기를 바로 세우고자 조례안을 발의했다”고

제안이유를 밝혔다.

또, 봉 부위원장 “궁극적으로 서울시의회 반민특위 차원에서 발의한 친일반민족행위

일제잔재 청산 관련 조례가 전국 시·도 뿐만 아니라 민간영역에까지 파급되어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강제징용 피해자·일본군 위안부 등 전쟁범죄로 피해를 당하신

모든 분들이 정당한 대우와 예우를 받고 명예를 회복하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서울시의회 ‘반민특위’는 친일반민족행위와 일본어 잔재·일제를 상징하는 조형물

등의 일제 잔재를 청산하여 민족정기를 바로 세우고자 지난 10월 출범했다.

◎ 출처 : 서울신문 온라인뉴스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