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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한국일보]국정역사교과서 역사 속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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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항단연 작성일17-03-17 12:51 조회9,453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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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문명고 연구학교 지정처분 효력정지

본안 소송 확정판결 날 때까지 못쓴다

소송기간ㆍ대선 등 감안시 사실상 폐기수순 들어가

신입생과 학부모들이 입학식이 열린 3월 2일 오전 경북 경산시 문명고에서 한국사국정교과서 연구학교 지정 철회를 촉구하며 피케팅을 하고 있다. 경산=최규열기자 echoi10@hankookilbo.com

국내 유일의 국정역사교과서 연구학교로 지정된 문명고가 확정 판결이 날 때까지 국정교과서를 쓸 수 없다는 법원 결정이 나왔다.

대구지법 제1행정부(손현찬 부장판사)는 17일 문명고 학부모 5명이 제기한 ‘문명고 국정역사교과서 연구학교 지정처분 효력정지’ 신청을 인용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한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한 긴급한 필요가 있고, 본안에서의 확정판결 확정시까지 그 효력을 정지시키더라도 공공의 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경우가 아니다”며 이같이 결정했다.

또 ▦한교운영위원회의 의결이 일사부재의 원칙을 위반했는지 ▦지금까지 연구학교 지정과 달리 국정역사교과서 연구학교에 대하여서만 교원동의율 지침을 배제한 것이 위법한지 ▦신청서에 누락된 학교장 직인을 사후에 보환한 것이 위법한지 등을 본안에서 충분히 다툴 여지가 있다고 판단햇다.

이와 함께 가처분 신청인들의 자격에 대해서도 “이 학교 재학생의 학부모로서, 자녀들의 학습권 및 자녀교육권의 중대한 침해를 막기 위해 적법 여부를 다툴 수 있다”며 문제가 없다고 보았다.

학부모들은 지난 2일 연구학교 지정 절차에 중대한 위법이 있다며 본안 소송 격인 '연구학교 지정처분 취소소송'과 함께 이 소송 확정판결 때까지 교과서 사용 중지를 요구하는 효력정지 신청을 냈다.

이 학교는 연구학교 지정신청에 앞서 개최한 학교운영위원회에서 2대7로 부결되자 정회한 뒤 학교장이 학부모 위원들을 설득, 다시 표결에 붙여 5대4로 통과시켰다. 또 교원 동의율이 73%로 80%에 미달했지만 이영우 경북도교육감이 이번 건에 한해서만 동의율과 무관하게 신청토록 허용했으며, 학교장 직인을 찍지 않고 신청서를 접수했다가 뒤늦게 보완했다.

이에 대해 경북도교육청 측은 학교운영위 심의 등 교내 의사결정 과정을 거쳐 문명고를 연구학교로 지정했기 때문에 절차상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반박했다.

법원이 효력정지 신청을 받아들임에 따라 문명고는 본안 소송 결과가 나올 때까지 국정교과서로 역사 교육을 할 수 없게 됐다.

본안 소송이 1심 선고까지만 최소 몇 달이 걸리는 것 등을 고려하면 대선 이후 정국 상황에 따라 국정역사교과서는 단 한 번도 정식으로 쓰이지 못하고 역사 속으로 사라질 것으로 보인다.

정광진기자 kjcheong@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