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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뉴스1] "대법원도 '친일' 인정…고려대 인촌동상 철거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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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17-07-12 12:51 조회8,903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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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대학교 본관 앞 인촌 김성수 동상.  News1

"대법원도 '친일' 인정…고려대 인촌동상 철거하라"

고려대 학부, 대학원, 총학 등 12일 기자회견



고려대 학생들이 대학 본관 앞에 설치된 인촌 김성수(1891~1955) 동상의 철거를 거듭 요구하고 나섰다.

고려대 학부·일반대학원 총학생회와 민주동우회는 12일 오전 서울 성북구 고려대 본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4월13일 대법원은 인촌을 친일파로 확정 판결했다"며 "친일반민족행위자로 확정된 인물의 동상과 기념관을 교육기관인 학교에 계속 두는 게 맞는지 원점 재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인촌이 헌신적인 노력으로 지금의 고려대를 만든 공을 누구도 부인할 수 없다"면서도 "친일행적에 대한 이야기 없이 공적만을 부각하면 역사적 진실은 왜곡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대법원의 판결을 계기로 재단과 학교, 학생이 인촌의 공과를 균형 있게 평가하고 이를 바탕으로 인촌 기념시설에 대한 합리적 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고려대 일반대학원 총학생회는 지난 5월22일 인촌동상에 "황국신민 김성수 동상 없애고 고대에서 친일을 청산하자"는 대자보를 부착한 바 있다. 학교 측은 "동상은 유인물을 붙이는 공간이 아니다"라며 당일 대자보를 철거했다. 

인촌은 1905년 이용익 선생이 고종의 하사금을 받아 설립한 보성전문학교가 재정난을 겪자 1932년 이를 인수해 경영했다. 

지난 4월13일 대법원은 인촌기념회가 행정자치부 장관을 상대로 낸 친일반민족행위 결정 취소소송에서 인촌의 일부 행적에 대해 "일본 제국주의 식민통치와 침략전쟁에 적극 협력하는 구체적 행위를 했다"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서울=뉴스1) 김다혜 기자 dhk@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