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광복 72주년이 넘었지만
일제 강점기의 잔재는 여전합니다.
학교, 공공지 등 서울시 곳곳에도
‘친일파 기념물’이 적지 않다고 하는데요,
친일파 기념물은 철거해야 한다는
목소리와 함께,
친일 행적을 제대로 알려야 한다는
의견도 힘을 얻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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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까지 확인된 친일파 기념물과 기념사업은 전국에 200여 개.
지난 2015년 국회 입법조사처 자료에 따르면
이 중 정부 소유 건물과 공공시설에 설치된
친일파 기념물은 전국적으로 37개,
이 중 서울에만 10개에 달합니다.
하지만 제대로 된 전수조사가 이루어진 수치가 아닌 만큼 추후 늘어날 가능성이 충분합니다.
이렇게 수많은 기념물들이
‘친일파 기념물’로 판단되는 근거는
2004년 제정된 [일제강점하 친일반민족행위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을 토대로 설립되었던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위원회]가
친일파 인물 1,006명을 규정한데에 기본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독립운동가의 후손이자 제17대 국회의원을 지낸 김원웅 전 의원은 친일반민족행위 진상규명
특별법 제정에 참여했고
항일독립운동가단체연합회를 설립하여 활동해 왔습니다.
[인터뷰]
<김원웅 / 항일독립운동가단체연합회 前회장>
2004년에 일제강점하 친일반민족행위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2005년에서 2009년까지 진상조사를
했는데 그 결과 ‘친일반민족행위’에 대한
증거가 확실한 1,006명을 선정했습니다.
그렇게 선정된 1,006명에 대한 기념물은
친일파 기념물이라고 규정지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친일청산과 관련된 단체나 학계에서는
오래전부터 친일파 기념물을‘철거 해야한다, 혹은 친일행적을 알리는 단죄비를
설치해야 한다는 의견들이 서로 상충되어 왔습니다.
그렇다면 친일파 기념물 철거는 왜 이토록
어려운 것일까.
현재는 철거를 위한 중앙정부 차원에서의 뚜렷한 관련법이나 통일된 가이드라인이 없는 상태입니다.
서울시의 경우 지난 11월 19일부터
[서울특별시 공공미술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의 기준에 따라 공공미술 관리에 대한
내용이 포함된 조례를 시행하고 있지만,
철거를 위한 직접적인 명시보다는
‘사회적으로 문제가 제기되며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심의를 요청하거나 심의를 권고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고, 문제 제기를
통해‘미술작품심의위원회’를 구성한 뒤
관련 작품의 교체 및 철거를 결정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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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복이 된지 72년이 넘었지만
아직도 친일청산은 멀고도 쉽지 않아 보입니다.
잘못된 역사의 흔적들을 바로잡고,
국민들의 불필요한 논쟁을 덜어줄 수 있는
사회적 공감대와 정책을 마련하는 것이야말로
정부나 지자체의 의무가 아닌지 생각해 봐야할 때입니다.
tbs 최경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