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김원웅 광복회장 등 피고발 사건 각하
"공연 공익적 특성 있어…고소취하서 접수"
항단연 "모금운동 진행…전액 지불할 예정"
[서울=뉴시스] 류인선 기자 = 무장 독립운동 단체 의열단 100주년 행사 공연비용 미지급 의혹을 수사한 검찰이 사건을 각하한 사실이 뒤늦게 전해졌다. 행사를 주도한 항일독립선열선양단체연합(항단연)은 행사비를 지급하기 위해 국민성금 모금행사를 진행하고 있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검 형사2부(부장검사 하담미)는 의열단 100주년 행사 관련 김원웅 광복회장 등 4명의 사기 혐의 피고발 사건을 지난해 11월20일 불기소 처분(각하)했다.
검찰은 "공연의 관람료가 무료이고, 공연 취지 및 공익적인 특성 등에 대해 고소인(장창걸 밀양극단 대표)도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기망해 재산상 이득을 취했다고 보기 어렵고, 불법영득 의사나 편취 고의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고 한다.
장 대표도 고소취하서를 제출했다고 전해진다. 검찰은 고소취하서가 제출된 사실도 참작했다.
장 대표는 지난해 7월 의열단 100주년 기념행사 공연비 2억7850만원을 받지 못했다며 김 회장, 함세웅 신부(항단연 회장), 민성진 항단연 사무총장,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 등을 사기 혐의로 서울 강동경찰서에 고소했다.
장 대표는 당시 "항단연이 국무총리실을 통해 국가보훈처와 기획재정부 등 정부기관으로부터 공연보조금을 반드시 지급 받는다, 국무총리가 예산을 지급하기로 했다고 말해 실행계약을 체결하고 공연 실행을 완료했다"고 주장했다.
항단연은 이날 "의열단 100주년 사업도 정부 차원의 예산을 지원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하며 청와대, 국무총리실, 국가보훈처 등에 협의 요청했지만 정부 예산 확보에 실패했다"고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이어 "총 사업비 13억5000만원 중 약 9억원을 처리하지 못해 어려운 상황이 있었다"며 "의열단 100주년 기념사업 행사비 마련을 위한 국민성금 모금행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항단연은 지난달 25일 모금 운동을 시작했다. 민 사무총장은 "공연업체 등에게 지급하지 못한 금액을 지불하기에 부족하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의열단 100주년 관련 형사사건들은 서로 취하했다"며 "국민성금 모금행사로 현재 지급하지 못한 비용들을 해결하기 위해 힘을 합쳐 노력하고 있다"고 전했다.
의열단 100주년 기념사업회는 항일 독립 투쟁을 펼친 의열단의 역사적 의미와 성과를 알리고, 자주 독립 정신을 고취하기 위해 기념식 등 행사를 2019년 진행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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