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독립운동가 단재 신채호 선생의 후손이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선생이 국내에서 마지막으로 살았던 집터를 되찾아 달라는 겁니다.
오대성 기자입니다.
[리포트]
1967년 신채호 선생의 둘째 아들과 결혼한 며느리 이덕남 여사.
남편이 작고한 뒤 이 여사도 생계난과 스트레스로 중국으로 떠났다가 15년만인 지난 4월 한국에 돌아왔습니다.
[이덕남/여사/신채호 선생 며느리 : "신채호 선생 며느리 올해 54년이여. 그 살아오는 동안에 나는 오기로 살았어."]
한국에 돌아온 뒤 이 여사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신채호 선생이 1910년 중국으로 망명하기 직전 살았던 서울 삼청동 집터를 돌려달라는 겁니다.
조선총독부가 강제로 집터를 빼앗아 국가 소유로 삼았다며 당시 토지조사부가 그 증거라고 밝혔습니다.
또 '본인 소유의 땅 문서를 잃어버렸다'며 선생이 집주소 등을 실어 내보낸 1910년 대한매일신보 광고도 제시했습니다.
[이덕남/여사/신채호 선생 며느리 : "우리나라는 '나쁜 나라다' 이 말이야. 왜? 친일파, 매국노는 땅을 다 찾아줬잖아."]
이 땅은 1939년 일본인이 소유했다가 몇 차례 주인이 바뀌었고, 지금은 한 종교재단이 주차장으로 쓰고 있습니다.
소송 피고에는 땅 소유주뿐만 아니라 국가도 포함됐습니다.
[이석연/변호사/소송 대리 : "망명 독립운동가 중에서도 단재 선생같이 재산을 남겨놓고 부당하게 빼앗겼단 말이죠. 후손들에게 되돌려줄 의무가 있죠. 그게 국가의 최소한의 책무라고 봅니다."]
신채호 선생은 1936년 중국 뤼순 감옥에서 순국한 이후 '무국적자'로 남아 있다 73년만인 2009년에야 대한민국 국적을 회복했습니다.
KBS 뉴스 오대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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