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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성명서] 친일반민족행위자 서훈취소, 상훈법 일부 개정법률안 개정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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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19-02-15 09:05 조회4,669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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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일반민족행위자 서훈취소, 

상훈법 일부 개정법률안 개정 촉구!

 

- 개정안 반대 국회의원, 언론에 공개

국민심판 받을 것! -

국립묘지에 안장된 친일인사들 묘지 파낼 것!

 

사단법인 항일독립선열선양단체연합(회장 함세웅, 이하 항단연)일제강점하 반민족행위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친일반민족행위를 한 것으로 확정된 친일인사들이 받은 훈장을 박탈하는 상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국회가 즉각 개정할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일제강점기 친일반민족행위는 국가를 부정하고, 국민에게 저지른 가장 참혹한 범죄이며 이는 어떤 일이 있어도 용서받지 못할 행위입니다.

 

나라의 독립을 위해 싸우고 있었던 독립운동가를 토벌하고, 고문하며 동포에게 총을 겨눈 자를 대한민국 정부에서 훈장을 수여했다는 것은 참으로 부끄럽고 잘못된 지난 일로 지금이라도 바로잡아야 합니다.

 

그러나 지난 정부는 권력을 유지하고, 자신의 안위를 위해 친일반민족행위자들과 손잡았으며, 그들의 범죄를 눈감아줬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국가 혼란의 틈을 타 훈장까지 서훈하였습니다.

 

대한민국 훈장은 국가에 뚜렷한 공적을 세운 자에게 국가가 주는 최고의 영예로, 공정성과 신뢰성 등이 확보된 상황에서 수여 대상자와 그 사유가 국민의 모범이 되어야 함에도, 친일반민족행위자들에게 훈장을 수여함으로써 서훈의 존엄과 가치가 크게 훼손되었습니다.

 

지난 2016, 국회 인재근 의원은 친일반민족행위자들의 서훈을 박탈하는 상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하였으나, 잔존하는 친일세력과 그들을 비호하는 일부 국회의원들이 지금까지 논의조차 진행하지 못하게 하였습니다.

 

이제 우리는 정의가 바로 서는 나라, 국민이 모두 하나 되어 세계 속으로 뻗어가는 미래 100년의 대한민국을 건설해야 합니다. 3.1혁명, 대한민국임시정부 수립, 조선의열단 창립 100주년이 되는 올 해, 2019년에도 이 법률안이 개정되지 않는다면 이는 순국선영. 애국지사들께 큰 죄를 짓는 것이며 후대에도 부끄러운 역사를 물려주게 될 것입니다.



이에 항단연은 국회의원들에게 강력히 요청합니다.

 

일제강점하 반민족행위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친일반민족행위자로 확정된 친일인사들의 서훈을 박탈할 수 있도록 인재근 의원이 대표 발의한 상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지금이라도 속히 개정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는 바입니다.

 

항단연은 이 법률안 개정에 반대하는 국회의원을 신 을사오적으로 간주하여 그 명단을 국민에게 공개하는 등 국민의 심판을 받을 수 있도록 제반 조치를 강력히 취할 것입니다.


<우리의 요구사항>

 

-. 친일반민족행위자의 서훈을 박탈하라!

 

-. 상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즉각 개정하라!

 

-. 개정안에 반대하는 국회의원은 의원직을 사퇴하라! 

 

 

2019. 2. 15

 

사단법인 항일독립선열선양단체연합 회장 함세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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