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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컷뉴스] 김희수 경기도 감사관 "'살인죄' 윤봉길? 오욕의 판결 청산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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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1-06-22 09:32 조회1,642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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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죄' 신채호·'살인죄' 윤봉길·'소요죄' 유관순…왜 바로잡지 않는가
왜곡된 역사 '해체' 위해 만든 법을 거꾸로 무력화한 '권력'
여전히 '범죄자'로 남아있는 독립투쟁가들…뒤집을 법 논리는 이미 '충분'
"'독립운동가 특별재판부' 설립하고 역사학자·국제법학자도 재판에 참여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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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난의 시대를 의롭게 살려고 노력한 사람들은 후일 역사가 자신들을 심판하리라고 말하곤 한다. 하지만, 과연 역사의 법정과 심판은 존재하는가?"

김희수 경기도 감사관이 일제에 의해 법의 이름으로 독립운동가를 범죄자로 단죄한 오욕의 판결을 하루빨리 바로잡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김 감사관은 최근 펴낸 자신의 저서 '역사의 법정에 선 법(김영사/291쪽)'에서 "독립투쟁가에 대한 일제의 유죄판결을 그대로 방치하는 것은 일본의 주장에 본의 아니게 동의하는 어처구니 없는 결과를 초래한다"며 이같이 제안했다.


◇'사기죄' 신채호·'살인죄' 윤봉길·'소요죄' 유관순…왜 바로잡지 않는가

그가 책에서 주목한 대표적인 독립투쟁가는 단재 신채호 선생과 윤봉길 의사, 그리고 유관순 열사이다. 이들은 빼앗긴 조국을 되찾기 위해 헌신했지만, 일제의 식민지 법정에서 모두 '범죄자'로 낙인 찍힌 인물들이다.

신채호(1880.11.7~1936.2.21 옥사)의 죄명은 '사기'와 '외국환 위조'이다. 독립자금을 확보하기 위해 임병문으로 하여금 위조한 외국환을 우체국에 저축하게 한 뒤 현금 인출을 시도하다 체포됐다. 재판에서 징역 10년을 선고받고 옥사했다.

그는 재판과정에서 사기행각을 따지는 검사에게 '민족을 위해서라면 도둑질을 할지라도 부끄러움이 없다'고 맞섰다.

윤봉길(1908.6.21~1932.12.19 총살)의 죄명은 살인, 살인미수, 폭발물 취체벌칙 위반이다. 1932년 4월 29일 오전 8시경 중국 상하이 홍커우공원에서 열린 일제의 전승축하기념식에서 폭탄을 투척했다. 기념식에 참석한 상해 파견군사령관 시라카와, 상해의 일본거류민단장 가와바다가 즉사했다.

그는 두 아들에게 '조선을 위해 용감한 투사가 되라'는 유언을 남기고 25세의 나이에 총살로 이승을 떠났다. 당시 장제스 총통은 "백만 중국 군대가 못 한 일을 고려 청년 한 사람이 해냈으니 장하다"고 찬사를 보냈다.

유관순(1902.12.16~1920.9.28 옥사)의 죄명은 보안법 위반과 소요죄이다. 경성 이화학당 생도였던 유관순은 1919년 4월 1일 충남 천안군 갈전면 병천시장에서 태극기를 휘두르며 독립 시위운동을 감행하다 체포됐다. 일제의 총탄에 시위에 나섰던 아버지와 어머니도 잃었다.

유관순은 서대문 감옥에서도 1920년 3월 1일 옥중 만세 시위를 주도했다가 모진 매와 고문 끝에 방광 파열로 19세의 꽃다운 나이에 순국했다.


◇왜곡된 역사 '해체' 위해 만든 법을 거꾸로 무력화한 '이승만 정권'

이처럼 독립 투쟁을 이유로 유죄판결을 받아 법률상 범죄자가 된 이들은 헤아릴 수 없이 많다.

일본은 그러나 1905년 11월 우리의 외교권을 박탈하기 위해 강제 체결한 을사늑약이 합법이라며 식민지 지배의 불법성을 부인하고 있다. 결국 일본의 주장에 따르면, 독립운동가들의 행위는 현재 시점에서 판단해도 여전히 '범죄행위에 해당하고 유죄는 당연하다'는 결론이 도출된다. 

해방 이후 1948년 7월 17일 제헌헌법이 제정·공포되고, 이에 따라 9월 22일 제정·시행된 '반민족행위처벌법(반민법)'에 근거해 '특별조사위원회(반민특위)'가 설치됐다.

일제강점기의 법률이 일제 천황에 대한 절대복종과 충성을 요구하는 도구였던 반면, 반민법은 이를 청산·해체하기 위한 '역사 바로 세우기' 도구이자 새로운 국가 수립에 절대적으로 필요한 정통성과 정체성을 확립하는 수단이었다.

하지만, 이승만 정권은 친일·반민족 행위자 처벌 필요성은 마지못해 동의하면서도 국민 총화 단결, 인재 부족, 민족 분열 등의 논리를 펴며 반민특위 활동을 방해하며 끝내 해산시켰다. 특히 이승만 대통령은 이 과정에서 "반민특위 활동은 삼권분립에 모순되어 위헌"이라는 담화까지 발표한다.

저자는 이에 대해 "이승만은 결국 정치적·정략적 이유로 반민특위를 해산시키기 위해 헌법위반이라는 법리를 억지로 끌어다 붙였다"며 "법의 이름으로 왜곡된 역사를 해체하기 위해 만든 법은 권력에 의해 거꾸로 해체되어 버렸다"고 설명했다.


◇여전히 '범죄자'로 남아있는 독립투쟁가들…뒤집을 법 논리는 이미 '충분'

이처럼 반민특위가 실제 1년도 활동하지 못하고 1949년 10월 해체된 후 많은 세월이 흘렀다. 그리고 독립운동가들은 여전히 범죄자로, 유죄판결을 받은 자로 기록이 남아 있다.

김 감사관은 "이제 이런 오욕의 판결을 청산해야 한다"며 "일제 강제 병합 전후부터 해방되기까지 일제에 의해 자행된 독립투쟁가에 대한 유죄판결을 다시 직권으로 재판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일제강점기의 유죄 판결을 다시 현실의 법정으로 끌어내 해체하기 위해 필요한 법 논리는 이미 아래와 같이 충분하다.

첫째, 일제의 강박으로 체결된 을사늑약은 원천무효이다.
둘째, 일제가 식민 지배의 명분으로 주장하는 문명론은 국제법상 허구논리이다.
셋째, 독립투쟁은 민족이 조국을 가질 권리에 의한 정당한 전쟁이자 자연법에 근거한 투쟁이다.
넷째, 민족의 의사에 반하는 천황충성법 적용은 반인륜적 행위이다.

대법원도 지난 2012년 5월 24일 일제강점기 일본 기업에 강제징용된 이들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대한민국헌법의 규정에 비추어볼 때 일제강점기 일본의 한반도 지배는 규범적인 관점에서 불법적인 강점에 지나지 않고 일본의 불법적인 지배로 인한 법률관계 중 대한민국의 헌법 정신과 양립할 수 없는 것은 그 효력이 배제된다고 보아야 한다"고 판시한 바 있다.


◇"'독립운동가 특별재판부' 설립하고 역사학자·국제법학자도 재판에 참여해야"

김 감사관은 독립투쟁가에 대해 역사의 법정이 아닌 현실의 법정에서 다시 재판하기 위해서는 현행 형사소송법의 재심과 유사한 방식을 취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다만, 현행 형사소송법과는 다른 절차와 방식을 취해 특수성을 반영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한다.

재심은 유죄 확정 판결을 받았으나 증거가 위조된 것이거나 수사기관의 고문 등 범죄행위가 있다고 밝혀진 경우 다시 재판하는 제도를 말한다.

그는 "먼저 특별재판부를 설립하고, 법률가뿐만 아니라 역사학자와 국제법학자 등이 함께 참여해 그동안 밝혀진 역사적 사실과 새롭게 무장한 법 지식으로 다시 판결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 과정에서 단순히 일제강점기 독립투쟁가에 대한 유죄판결이 무효라고 선고하는 것을 넘어 정치(精緻)한 법 이론을 확립해 선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같은 식민주의 법에 대한 청산은 일제강점기부터 시작해 현대사 전반에 걸쳐 왜곡된 '실정법 만능주의'와 '권위주의'를 극복하는 것이다. 또 식민 분단을 극복해 민족 통일을 이룩하고 자유·평등을 온전히 구현하는 성숙한 민주주의에 다가서는 길이라는 것이 저자의 생각이다.

김 감사관은 "기존의 식민지 청산 작업은 오로지 가해자인 친일파를 처벌하는 데 초점을 두고 이뤄졌다"며 "정작 조국을 위해 헌신한 피해자인 독립투쟁가의 억울한 처벌을 풀어주는 청산이 아니었다"고 말했다.

이어 "아직까지 유죄로 남아 있는 독립 투쟁가를 다시 역사의 법정에 세워 정의의 심판을 하는 것은 유엔의 '피해자 중심적 접근 원칙'에 따라 당연한 일"이라고 강조했다. 

저자 소개김희수 감사관은 전북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하고 1987년 제29회 사법시험에 합격했다. 1990년 수원지검에 검사로 임용됐고 1995년부터 변호사로 활동하고 있다.
대통령 소속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 상임위원과 국방부 병영문화개선위원회 위원, 경찰 혁신위원회 위원, 동북아역사재단 감사 등을 역임했다. 전북대학교 법학과 부교수를 거쳐 현재 경기도 감사관으로 일하고 있다.
최근에는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각별한 신임을 바탕으로 부동산 투기를 막기위해 출범한 경기도 반부패조사단을 맡아 대대적인 감사와 조사를 진행했다. 그 결과 영농법인과 기획부동산의 부동산 투기를 무더기로 적발하는 성과를 올리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