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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KBS] 국방부, ‘백선엽 파묘’ 주장에 “법적 근거 없다” 원론적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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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0-08-26 16:25 조회7,247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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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가 현충원에 안장된 고 백선엽 장군에 대한 파묘 주장에 대해 친일 행적만으로

파묘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다는 원론적인 입장을 밝혔습니다.

국방부는 최근 고 백선엽 장군의 공적이 과장됐고 현충원에서 파묘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한 공식 입장을 묻는 김도읍 미래통합당 의원실 서면 질의에 이같이 답했습니다.

국방부는 서면 답변에서 "고 백선엽 장군은 무공훈장을 수여받아 관련 법률에 따라

국립묘지 안장 대상에 해당돼 대전현충원에 안장됐다"라며, "친일행적 등 고인의 과거

행적만으로 파묘할 수 있는 법적 근거는 없다"라고 설명했습니다.

국방부의 서면 답변에는 백 장군의 공적과 관련해 "고 백선엽 장군은 6ㆍ25전쟁 당시

다부동 전투를 비롯한 다수의 전투를 승리로 이끌면서 위기에 처한 나라를 지켰으며,

한국군 최초 4성 장군으로 육군참모총장을 2회 역임하시는 등 군과 한ㆍ미 동맹의

발전에 공헌한 것이 사실"이라는 내용도 포함됐습니다.

이와 관련해 국방부 관계자는 "현행 법령에는 친일 행적을 근거로 파묘할 수 있는

근거가 없다는 원론적 수준의 답변을 한 것"이라면서 "국방부가 이번 서면 답변을

통해 '친일파 파묘법'(국립묘지법 개정안)이나 김원웅 광복회장 개인에 대해 공식

반박했다는 일각의 주장은 지나친 해석"이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국방부는 앞서 지난달 백선엽 장군 별세를 계기로 현충원 안장 논란이 벌어졌을

당시에도 "백 장군은 현행 법령에 따라 국립묘지 안장 대상"이라는 입장을 밝힌 바

있습니다.

 

◎ KBS 윤봄이 기자 [사진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