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내에서 국립묘지에 안치된 친일인사를 파묘(破墓)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송영길 의원 등 민주당 의원 11명은 13일 국회에서 ‘상훈법·국립묘지법 개정
을 위한 공청회’를 열고 친일 인사의 묘를 국립묘지에서 빼내야 한다고 주장
했다.
행사장 한쪽에는 최근 대전현충원에 안장된 고 백선엽 장군의 묘비 모형을
전시했다.
민주당 역사와 정의 특별위원회 위원장인 강창일 전 의원은 이 자리에서 “친일
반민족행위자 및 반민주 군사쿠데타 주모자에 대한 파묘는 극심한 사회갈등과
분열을 야기한다”면서도 “그래도 대한민국의 정체성 확립과 헌법수호를 위해
거쳐야 할 필연적 과정”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파묘 대상자들을 위한) 독자적인 국립군인묘지 조성도 고려해볼 만한 사항”
이라고 덧붙였다.
김삼웅 전 독립기념관장은 “해방 후의 행적을 들어 일본군 장교 출신들을 영웅시
하고 국가의 상징장소인 국립현충원에 안장하는 반헌법적 처사가 지속되는 것은
친일세력의 득세 때문”이라며 국립묘지에서 친일인사를 파묘할 것을 요구했다.
그는 “일부 언론 등에서는 백선엽의 일제강점기 만주지역의 악명 높은 독립군 토벌
부대인 간도특설대 전력을 빼놓은 채 한국전쟁 영웅으로 칭송하면서 서울현충원에
안치하느냐 대전현충원이냐를 놓고 악다구니를 벌였다”며 “백선엽은 국가기관인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위원회가 인정한 친일파”라고 말했다.
독립운동가의 후손인 정철승 변호사는 “국립묘지에 민족반역자, 쿠데타 가담자 등
헌정을 유린하고 각종 부정과 비리사건에 연루된 사람들이 다수 매장돼 있다는 사실
은 독립유공자에 대한 모욕이자 국립묘지의 영예성을 중대하게 훼손시킨다”며 “현행
국립묘지법에는 안장 대상심의위원회의 심의 결정으로 안장을 사전적으로 거부할 수
는 있으나 이미 안장된 부적격 인사들을 사후적으로 이장할 방법이 없기 때문에 이에
관한 제도와 절차를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날 행사를 공동주최한 민주당 김홍걸 의원은 최근 이러한 내용을 담은 ‘친일파 파묘법’
을 대표발의했다.
이현미 기자 engine@segye.com